“9~10인 과밀병실로 감염병에 취약… 치료받을권리 보장 안돼”
“동일 병원 의사의 2차 진단·입원절차제도 도입 취지 훼손 우려”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감염병에 취약한 정신의료기관의 시설기준을 개선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전달했다. 인권위는 방역 정책으로 정신의료기관의 출입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 역시 자의로 입원하지 않은 환자에 대한 인권 침해를 최소화할 것을 함께 전했다.
인권위는 정신질환자가 의료 서비스에서 차별받지 않고 최적의 환경에서 치료받을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 시행 규칙’ 제11조 제1항과 관련, ‘정신의료기관의 설치 및 장비 기준’을 개정해 정신의료기관의 시설환경을 개선하기 바란다는 의견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표명했다고 12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1997년 ‘구(舊) 정신보건법’ 제정 당시, 정신의료기관의 시설 기준은 일반 의료기관과 달리 다인실 입원실 면적은 ‘1인당 3.3㎡이상’ 이라는 예외가 인정되면서 비좁고 과밀한 환경이 조성돼 왔다. 특히 1개 병실 입원 정원이 ‘10인 이하’로만 규정된 점과 병산 간 거리에 대한 규정도 없어 사생활이 전혀 보장되지 않고 불안한 심리상태로 입원한 정신질환자 사이에 긴장과 갈등 유발로 치료 효과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다는 지적도 계속 제기돼 왔다.
앞서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MERS) 감염병 사태’ 이후, 2017년 2월 ▷입원실·중환자실 면적 확대 ▷병상 간 거리 확보 ▷4~6인실을 초과하지 않는 입원실 ▷손 씻기·환기 시설 마련 등 의료법 시행규칙상 의료기관 시설 기준이 대폭 개선됐지만, 일반 의료기관보다 더 심각한 병상 밀집도를 가진 정신의료기관은 후속대책에서 완전히 배제돼 왔다.
인권위는 “정신건강복지법 제2조에선 모든 정신질환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고, 최적의 치료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제2항) 모든 정신질환자는 정신질환이 있다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대우를 받지 않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며 “오히려 국가가 일반의료기관에 견주어 정신의료기관에는 낮은 시설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정신질환자에게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고 이를 방임하는 것으로 국가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인권위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대응 및 방역으로 정신의료기관의 출입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라도 정신의료기관 비(非)자의 입원 환자의 추가진단 제도 도입 취지를 훼손하지 않고 정신질환자의 권리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는 의견도 복지부 장관에게 표명했다고 이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2월 24일 비자의 입원 환자가 입원 2주 이내 다른 병원 의사에게 2차 추가진단을 받을 수 있는 입원 절차에 대해 다른 병원 의사가 코로나19 감염의 매개체가 될 수 있다고 판단, 지정진단의료기관(정신건강전문의가 2인 이상 근무하고, 2년간 의료법 등의 위반으로 사업 정지 이상의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정신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의료기관)의 경우 예외적으로 자체진단이 가능하도록 조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동일 병원 소속의 전문의는 병원과의 이해관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자칫 추가진단이 형식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기에 자체 추가 진단은 입법 취지에 어긋나고, 법 절차에 대한 신뢰를 상실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정신건강복지법상 ‘추가진단 예외 규정’은 지역의 특성상 추가진단을 시행할 정신과 전문의가 부족한 상황에 대비해 한시적으로 예외를 두는 것”이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추가진단 예외 시행 방안은 법률에서 위임한 범위를 넘어선 행정행위로 개인이 받게 되는 피해에 대한 책임을 피하게 어렵다”고 덧붙였다.
인권위 관계자는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외부 전문의 방문 제한이 필요하다면 제도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지 않고 정신질환자의 절차적 권리에 대한 침해를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해야 할 것”이라며 “예를 들어 다른 병원의 의사가 직접 방문하지 않고 추가진단을 할 수 있는 원격(화상) 진단 방안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표명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