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여론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건물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했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댓글 조작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댓글 여론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건물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했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댓글 조작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댓글 여론조작’ 혐의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 사건이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허익범 특별검사는 10일 서울고법 형사2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허 특검은 지난 6일 항소심 선고 직후 김 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데 불복해 상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 역시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항소심 판단에 아쉬움을 드러내며 상고할 계획이라고 밝혀 조만간 상고장을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김 지사의 댓글 여론조작(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 지사가 일명 ‘드루킹’ 김동원 씨와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도두형 변호사의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는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