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쓰비시중공업 매각명령 심문서 공시송달 ‘효력’
법원, 다음 달 日 기업 압류자산 매각 결정 전망
박지원 만난 日 니카이 “솔직한 의견 교환했어”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배상을 위해 한국 법원이 내린 일본 전범기업의 국내 자산 매각이 예고된 수순을 밟고 있다. 공시송달이 차례대로 효력을 발생하며 당장 다음 달 매각 결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한일 양국은 대화를 재개했지만, 구체적인 해법은 나오지 않고 있다.
10일 대전지법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5명의 신청에 따라 진행한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압류자산 매각명령 심문서 공시송달은 이날 0시부터 효력을 갖게 됐다. 대법원은 지난 2018년 11월 피해자와 유족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에게 1인당 1억에서 1억5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확정했다.
이번 공시송달은 확정판결에 따라 피해자들이 낸 자산 매각 명령 신청에 따른 절차로, 현재 미쓰비시중공업이 국내에 보유하고 있는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이 압류됐다. 채권액은 별세한 원고 1명을 제외한 4명분 8억400만원이다.
공시송달은 소송 상대방이 서류를 받았다는 사실 확인이 어려울 때 법원 게시판 등에 관련 내용을 실어 당사자에게 전달됐다고 간주하는 제도다. 애초 법원은 외교채널을 통해 미쓰비시중공업에 관련 서류를 전달하려 했지만, 일본 정부가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한 모든 서류를 전달하지 않기로 하며 공시송달 절차가 진행됐다.
대전지법은 심문서 공시송달과 별도로 압류명령 결정문에 대한 공시송달도 함께 진행했다. 이 효력은 다음 달 30일 0시에 발생하는데, 이후에는 법원의 현금화 결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당시 강제징용에 나섰던 신일본제철에 대해서도 압류명령에 대한 공시송달 절차와 항고심이 각각 진행 중이다.
매각 결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며 한일 양국은 고위급 만남을 재개했다. 전날 박지원 국가정보원장과 만난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집권 자민당 간사장은 “매우 우호적으로 이야기를 나눴고 충분히 신뢰 관계를 유지해 갈 수 있다는 확신을 얻었다”며 “매우 중요한 이웃 나라인 한국과의 관계에 관해 솔직한 의견 교환을 했다”고 언급했다. 다만, 구체적인 협의 내용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그러나 고위급 접촉이 재개되는 상황에서도 한일 양국은 일본 기업 자산 매각에 대한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당장 자산 매각 시 보복 조치를 언급한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가 적절한 조치를 먼저 취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우리 정부는 “일본이 보다 성의 있는 자세를 보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