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 확정
중저가 주택 세 부담 줄인다지만…
공시가 덜 오르는 3년간만 혜택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을 점진적으로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리기로 하면서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 증가는 피할 수 없게 됐다. 공시가 6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는 3년간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지만 결과적으로 10년 후 재산세는 올해의 배 이상으로 급증한다. 6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보유한 사람은 감면 혜택 없이 해마다 세금 부담이 커진다.
4일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이 보유세 부담을 시뮬레이션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공시가 2억6800만원(시가 6억원)인 서울 노원구 중계동 ‘중계무지개’ 전용 59㎡를 보유한 1주택자가 내야 할 보유세는 올해 45만원에서 내년 42만원으로 3만원 줄어든다. 애초 내야 할 금액은 49만원이었다는 점에서 7만원 혜택을 보게 된다.
이는 정부가 공시가를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리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공시가 6억원 이하 주택을 소유한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선 3년간 재산세율을 0.05%포인트씩 낮춰주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저가 부동산을 소유한 서민이 초기에 큰 세 부담을 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중계무지개 아파트를 소유한 1주택자는 2022년, 2023년 각각 46만원, 51만원의 보유세를 내게 될 것으로 보인다. 재산세 감면 조치에도 공시가격은 해마다 인상되기 때문이다. 우 팀장 역시 집값이 연 2%씩 오른다고 가정해 보유세를 산출했다.
이후 감면 혜택이 연장되지 않으면 2024년 보유세는 66만원으로 오른다. 공시가가 시세의 90% 수준에 이르는 2030년에는 115만원으로 올해의 배 이상 늘어난다.
올해 공시가 4억2400만원(시가 7억원)인 대구 수성구 ‘태영데시앙’ 전용 84㎡의 보유세는 올해 85만원에서 2030년 204만원으로 뛴다. 이 역시 3년간 재산세 감면 대상이지만 2024년부터 보유세가 100만원대를 넘어선다.
경기 과천 원문동 래미안슈르 전용 84㎡는 올해 공시가가 8억8200만원(시세 14억5000만원)이어서 재산세 감면을 받지 못한다. 올해 234만원인 보유세는 내년 328만원, 2022년 428만원으로 늘어 2030년엔 904만원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모든 주택 가격대별 구간에서 공시가 상승에 따른 세 부담 증가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늘어난 세 부담에 비해 재산세 인하 효과는 미미한 탓에 시장에서는 ‘조삼모사’라는 비판도 나온다.
정부는 공시가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초기 3년간을 재산세 인하 기간으로 뒀지만 이 역시 공시가 현실화율 인상폭이 1%포인트씩 완만하게 오르는 기간과 겹친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혜택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9억원 미만 주택은 내년부터 2023년까지 현실화율 인상폭을 1%포인트로 설정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초기 3년보다는 공시가격이 많이 오르는 4년 뒤부터 재산세율을 낮춰주는 것이 도움이 된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보통 조세 감면 등 특례는 통상적으로 3년을 주기로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3년 시행을 하고 여러 가지 상황을 재검토해서 계속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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