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 확정

중저가 주택 세 부담 줄인다지만…

공시가 덜 오르는 3년간만 혜택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을 점진적으로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리기로 하면서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 증가는 피할 수 없게 됐다. 공시가 6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는 3년간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지만 결과적으로 10년 후 재산세는 올해의 배 이상으로 급증한다. 6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보유한 사람은 감면 혜택 없이 해마다 세금 부담이 커진다.

6억원 이하도 10년 뒤 보유세 2배…감면은 ‘찔끔’ 결국은 증세 [부동산360]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연합]

4일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이 보유세 부담을 시뮬레이션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공시가 2억6800만원(시가 6억원)인 서울 노원구 중계동 ‘중계무지개’ 전용 59㎡를 보유한 1주택자가 내야 할 보유세는 올해 45만원에서 내년 42만원으로 3만원 줄어든다. 애초 내야 할 금액은 49만원이었다는 점에서 7만원 혜택을 보게 된다.

이는 정부가 공시가를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리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공시가 6억원 이하 주택을 소유한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선 3년간 재산세율을 0.05%포인트씩 낮춰주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저가 부동산을 소유한 서민이 초기에 큰 세 부담을 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중계무지개 아파트를 소유한 1주택자는 2022년, 2023년 각각 46만원, 51만원의 보유세를 내게 될 것으로 보인다. 재산세 감면 조치에도 공시가격은 해마다 인상되기 때문이다. 우 팀장 역시 집값이 연 2%씩 오른다고 가정해 보유세를 산출했다.

이후 감면 혜택이 연장되지 않으면 2024년 보유세는 66만원으로 오른다. 공시가가 시세의 90% 수준에 이르는 2030년에는 115만원으로 올해의 배 이상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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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시가 4억2400만원(시가 7억원)인 대구 수성구 ‘태영데시앙’ 전용 84㎡의 보유세는 올해 85만원에서 2030년 204만원으로 뛴다. 이 역시 3년간 재산세 감면 대상이지만 2024년부터 보유세가 100만원대를 넘어선다.

경기 과천 원문동 래미안슈르 전용 84㎡는 올해 공시가가 8억8200만원(시세 14억5000만원)이어서 재산세 감면을 받지 못한다. 올해 234만원인 보유세는 내년 328만원, 2022년 428만원으로 늘어 2030년엔 904만원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모든 주택 가격대별 구간에서 공시가 상승에 따른 세 부담 증가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늘어난 세 부담에 비해 재산세 인하 효과는 미미한 탓에 시장에서는 ‘조삼모사’라는 비판도 나온다.

정부는 공시가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초기 3년간을 재산세 인하 기간으로 뒀지만 이 역시 공시가 현실화율 인상폭이 1%포인트씩 완만하게 오르는 기간과 겹친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혜택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9억원 미만 주택은 내년부터 2023년까지 현실화율 인상폭을 1%포인트로 설정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초기 3년보다는 공시가격이 많이 오르는 4년 뒤부터 재산세율을 낮춰주는 것이 도움이 된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보통 조세 감면 등 특례는 통상적으로 3년을 주기로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3년 시행을 하고 여러 가지 상황을 재검토해서 계속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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