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 요구에도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

“처벌 아닌 코로나19 차단이 목적”

다음 주부터 ‘노마스크’ 과태료…서울은 PC방·영화관·결혼식장도 단속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대중교통·의료기관 등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계도기간 첫날인 지난달 13일 오전 서울 송파구 지하철 잠실역에서 지하철 보안관들이 마스크 착용 계도 활동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 오는 13일 0시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계도기간 1개월이 끝나면서, 대중교통과 집회장소 등지에서 마스크 단속이 시작된다.

1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의 PC방과 영화관 등 중위험시설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시 과태료를 부과된다. 이는 정부 기본방침보다 넓은 단속대상으로, 서울시는 단속보다 방역이 우선이라고 판단해 일단 마스크 착용을 권고한 뒤 계속 이행하지 않을 시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또한 ▷집합제한 다중이용시설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 ▷요양시설 등 감염확산 우려가 크고 고위험군이 상대적으로 많은 5개 장소의 경우 중점 단속대상이 된다.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 집합제한이 내려지는 유흥주점·노래연습장·뷔페 등 고위험시설과 더불어 2단계 집합제한 대상인 중위험시설도 단속대상이 된다.

중위험시설은 ▷학원(교습소·독서실 포함) ▷오락실 ▷150㎡ 이상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워터파크 ▷종교시설 ▷공연장 ▷실내 결혼식장 ▷영화관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PC방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놀이공원 등 16개 업종 등이다.

앞서 정부는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른 집합제한 시설을 기본 단속대상으로 하되, 지방자치단체마다 상황을 고려해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는 마스크 미착용을 적발하기 위한 별도 인력을 투입하지 않고 방역수칙 현장점검을 나갈 때 단속을 병행할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실상 서울시 전역을 마스크 착용 의무화 지역으로 선포한 행정명령과 서울의 지역적 특수성을 감안했다”며 “과태료 부과가 아니라 방역지침을 준수해 코로나19 전파를 차단하는 게 목적”이라고 말했다.

만 14세 미만과 심신장애자, 마스크를 착용하면 호흡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등에게는 과태료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과태료는 위반 횟수와 무관하게 10만원이지만, 의견제출 기간 내에 납부하면 20% 경감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