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뉴스24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자신을 ‘애꾸눈’이라고 표현한 지상파 방송사 기자를 고소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 교수는 방송사 이모 기자를 모욕 및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고 적었다.
조 전 장관에 따르면 이 기자는 지난해 4월 SNS에 문재인정부 집권세력을 비판하면서 "조국 수석이란 자도 애꾸눈 마누라가 엄청난 부동산 기술자란다"는 글을 올렸다.
그는 “이 기자가 저를 ‘족국’이라고 호칭하는 것은 참을 것이나 위의 글은 성격이 전혀 다르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정 교수는 사고로 한 쪽 눈을 실명한 장애인이다. 시각장애인을 향해 ‘애꾸눈’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시각장애인에 대한 명백한 경멸, 비하, 조롱”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기자는 저에 대한 정치적 비판을 넘어 정 교수를 ‘애꾸눈’이라고 부름으로써 정 교수의 깊은 상처를 헤집고 할퀴었다”고 덧붙였다.
또 “정 교수는 ‘엄청난 부동산 기술자’인 적이 없다”며 “이 기자는 이러한 발언의 근거를 밝히지 않았다. 정 교수가 부산 소재 아파트, 강원 소재 산림을 취득한 적이 있지만 이는 투기와는 무관하고 이 과정에서 ‘부동산 기술’을 부린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자는) 이러한 고소를 자신에 대한 관심 집중의 계기로 즐거워할 지도 모르겠다”며 "그러나 법적 제재는 받아야 할 것이다. 사과는 기대하지 않는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