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제도개선 합의문’ 의결
임기 3년…선출방식·활동 보장
노사정이 그간 유명무실하던 ‘근로자대표제도’를 개선키로 합의함에 따라 취약근로자 이익 보호와 사업장내 민주적·안정적 노사관계 전환의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일부 사용자들이 대표성도 없는 근로자대표를 내세워 인건비를 줄이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수단으로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차단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위원장 김인재 인하대 교수)는 16일 ‘근로자대표제도 개선에 관한 노사정 합의문’을 노사정과 공익위원 전원일치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근로자대표는 경영상 해고의 협의, 휴일대체·유연근로제·탄력근로제 등 근로시간, 휴게·휴일·휴가·퇴직금·산업안전 등 중요 노동조건에 대해 근로자를 대신해 사용자와 협의, 합의 등을 하는 주체지만 선출절차, 방법, 지위, 활동보장을 규율하는 법적장치가 없었다. 그 결과, 근로자대표제가 유명무실해졌고, 노사분쟁의 원인이 돼왔다. 또한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유연근무시간제의 확산추세 속에서 그 지위와 권한 강화의 명확화 요구는 더욱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합의안에 따르면 근로자대표 선출은 과반수 노조가 있는 경우 근로자대표 지위를 그대로 인정하고, 과반수 노조가 없고 노사협의회가 있는 경우 근로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들이 ‘근로자위원 회의’를 구성해 근로자대표의 지위를 가지도록 했다. 과반수 노동조합과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모두 없는 경우는 근로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근로자대표를 선출한다. 근로자대표 선출에 대한 사용자의 개입이나 방해 금지도 명문화했다.
또한 근로자대표의 임기를 3년으로 명시(노사합의 시 3년 한도내에서 자율결정)해 사업장내에서 근로자대표가 안정적이고 책임 있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노사협정 이행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민주적 운영과 노사공동 이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근로자대표의 지위와 활동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된다. 근로자대표는 ▷근로자의 고용형태, 성별 등에 따른 의견청취의무 ▷근로자대표 활동에 필요한 자료 요구권 ▷서면합의 이행 등을 위한 협의 요구권 ▷근로시간 중 근로자대표 활동 보장 등의 권한을 부여받는다. 근로자대표에 대한 사용자의 불이익 취급 금지 및 개입·방해 금지도 명문화됐다. 이번 합의는 근로기준법 등에 있는 근로자대표의 민주적 선출방식과 절차, 권한과 의무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사업장내 근로자 이해대변 기능 강화를 위해 근로자대표의 임기와 활동 보장을 명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김대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