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유튜브 콘텐츠도 죄다 광고야?…광고 고문 수준이네ㅠㅠ”
유튜브 콘텐츠가 광고로 얼룩진 민낯을 드러냈다. 지난달 1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플루언서의 이른바 ‘뒷광고’ 규제를 시행한지 한 달여 째. 다수 콘텐츠가 광고주와 경제적 이해관계를 지닌 유료 광고 또는 협찬임을 드러내고 있다.
유튜브·인스타그램 등 데이터 분석 사이트 ‘녹스인플루언서’에 따르면 뒷광고를 규제하는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이 시행된 뒤 9월 한 달 간 제목에 ‘유료 광고 포함’을 표기한 국내 유튜브 콘텐츠는 94개다. 뒷광고 논란이 일어나기 직전 7월(41개) 대비 2배 가량 증가했다.
이는 제목에 광고임을 정직하게 드러낸 수치만 집계된 결과다. 유튜버가 광고주와 경제적 이해관계를 알리는 방식은 제각각이다. 제목에 ‘협찬’ ‘광고’ ‘유료 광고’ 등 다양하게 표기하거나, 영상화면을 통해 ‘유료 광고’ 임을 표기해 알리고 있다. 이를 감안하면 경제적 대가를 받은 유료 콘텐츠 수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용자들은 관련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유튜브가 아니라 광고도배였다” “이제야 정상화됐다지만 이 정도였다니” 등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유튜버의 핵심 수입원은 광고로 드러났다. 국세청 ‘1인 미디어 창작자 2019년 하반기 수입신고 현황’에 따르면 수입액을 신고한 330명의 유튜버를 기준으로, 월평균 구글로부터 정산 받은 수익(371만원)보다 제품간접광고(PPL) 등으로 벌어들인 수익(562만원)이 더 많았다.
광고가 표기된 콘텐츠 증가 추세도 계속될 전망이다. 유튜브 수익이 조회수가 아닌 광고 기반으로 굳어지면서 유료 광고 콘텐츠 의존도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지난해 유튜브를 통해 동영상 시청하는 비율이 93.7%(나스미디어 인터넷 이용조사)에 육박할 정도로 영향력이 입증된 만큼 광고주도 유튜브를 통한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공정위의 제재도 유튜브의 광고 민낯을 압박하는 요인이다. 공정위는 업계의 자율 준수 캠페인 이행을 독려하면서도 상시모니터링 요원을 배치를 추진 중이다. 부당 광고를 한 사업자에게는 관련 매출액이나 수입액의 2% 이하 또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검찰 고발 조치까지 이뤄지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