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06건→2019년 213건
전체 건수는 5445건→4602건 ↓
소득적출률은 대기업이 가장 낮아
추경호 “징벌적 징세 행정 우려돼”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대기업(전년 수입금액 5000억원 이상)에 대한 세무조사가 3년 만에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건수는 문재인 정권이 출범한 후 가파르게 증가했다. 반면 전체 법인을 대상으로 한 세무조사는 눈에 띄게 적어졌다.
그런데 수입금액 규모가 클수록 소득적출률(전체 소득에서 미신고 소득 비중)은 낮은 것으로 확인돼, 대기업을 정조준한 세무조사가 무리하게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2016~2019년 법인 사업자 수입금액 규모별 세무조사 건수’에 따르면 전년 수입금액으로 5000억원을 넘긴 법인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는 2016년 106건에서 문재인 정부의 출범 해인 2017년 130건, 2018년 169건, 지난해 213건으로 급증하고 있다.
반면 전체 법인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는 같은 기간 기준 5445건에서 5147건, 4795건, 4602건으로 매년 감소했다.
지난해 기준 세무조사 현황을 대상 법인의 수입금액 규모별로 나눠보면 10억원 이하가 5.8%, 10억원 초과~100억원 이하 22.1%, 100억원 초과~1000억원 이하 54.1%, 1000억원 초과~5000억원 이하 13.1%, 5000억원 이상이 4.6%였다.
이를 2016년과 비교하면 수입금액이 1000억원 이하인 법인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비율은 8.4%포인트 줄었으며, 1000억원 초과인 법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세무조사 비율은 8.2%포인트 껑충 뛰었다.
세무 조사 결과, 지난해 기준으로 보면 대기업일수록 소득적출률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적출률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국세청이 적발한 탈루액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다. 이 비중이 낮을수록 세금을 더 성실히 낸 것으로 해석된다. 수입금액이 10억원 이하는 64.2%, 10억원 초과~100억원 이하는 42.1%에 이르렀지만 100억원 초과 1000억원 이하는 18.1%, 1000억원 초과 5000억원 이하 10.0%, 5000억원 초과는 9.2%로 큰 폭 감소했다.
추 의원은 “문 정권의 ‘기업 옥죄기’가 징벌적 징세 행정의 형태로 드러난 것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특정 계층에 대한 세무조사 남용으로 공정과세 대원칙이 훼손되면 안 될 것”이라고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이번 소득적출률이 전체 사업자에 대한 소득적출률은 아니다”며 “무신고 혹은 소규모 납세자는 소득 전체를 탈루하는 사례 등이 있어 수입 금액이 낮은 구간의 소득적출률이 되레 높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