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3억원도…法 “금융기관 종사자 신뢰 심각하게 훼손”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펀드 부실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신한금융투자 전 본부장에게 1심 재판부가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2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수재 등) 위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임모 전 신한금투 PBS본부장에게 징역 8년에 벌금 3억원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금융기관은 그 사업 내지 업무의 공공적 성격이 강하다”며 “신한금투 본부장이었던 피고인의 직무와 범행 방법을 종합하면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다. 판매한 480억원의 펀드에 대해서도 투자금과 수익금의 환매가 제대로 안 됐다”고 지적했다.
임 전 본부장은 코스닥 상장사 리드의 전환사채를 신한금투 자금 50억원을 들여 인수해준 대가로 자신이 지분을 가진 회사를 통해 1억6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라임 무역금융펀드의 부실을 알고도 신한금투를 통해 480억원 상당의 펀드를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해당 펀드의 부실을 감추려고 수익이 발생하는 펀드 17개와 부실한 펀드 17개를 결합하는 방식으로 펀드 구조를 변경해 멀쩡한 펀드에도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라임 사태’를 수사하던 검찰은 임 전 본부장을 특경법상 사기·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체포한 뒤 지난 4월 구속기소 했다. 그는 검찰이 라임 사태와 관련해 신병 확보에 성공한 한 첫 피의자였다.
앞서 검찰은 이달 3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12년과 벌금 3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