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미성년자에게서 나체 사진을 받은 20대가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정민)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모(24)씨에게 17일 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을 보호해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큰 점에 비춰봤을 때 이들을 대상으로 한 음란물 또는 성 착취물 제작행위는 직접적인 성범죄 못지않게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당시 피해자들의 SNS를 살피면서 직업 등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이 교복을 착용한 사진을 나체 사진과 함께 저장하기도 했다"며 "피고인이 자신에게 고등학생이냐고 물어봐 그렇다고 대답한 사실이 있다는 피해자 진술도 나왔다"고 설명했다.
김씨 측은 사진을 전송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미성년자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미성년자 성 착취 및 성적 학대 혐의는 부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먼저 접근한 뒤 더 많은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겠다고 집요하게 유인해 촬영물을 전송받고 약속한 이익도 제공하지 않았다. 2014년에도 유사한 범죄로 기소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지난달 18일 열린 김씨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8년을 구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