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여당 간사
김병욱 의원 자료 공개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연체율이 20%를 초과했다고 공시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 업체가 20곳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체율을 0%로 공시한 업체도 84곳이지만, 금융당국의 검증을 거치지 않아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연체율이 파악된 업체는 138곳이다. 지난 7월 기준 등록된 P2P 연계대부업체 수가 237곳인 것을 고려하면 취합되지 않은 곳도 상당하다.
아직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P2P법)에 따라 등록하지 않은 업체의 경우 민간 업체인 ‘미드레이트’ 자료 등을 정리했다. 미등록 업체에 대해선 금감원이 연체율 자료를 요구할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연체율을 0%로 공시한 업체도 그대로 믿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연체 채권을 다량 매각하는 방식으로 연체율을 떨어뜨렸을 가능성 등을 배제하기 어려운 탓이다. 채권매각은 사실상 부도채권이라는 판단아래 이뤄지지만 연체율에는 잡히지 않는다.
실제로 연체율이 0%로 알려졌던 넥펀은 지난 7월 사기 등 혐의로 대주주가 구속됐다. 돌려막기라는 의혹이다. 누적 대출액이 30억원 미만인 신생·영세 업체도 상당수다. 아직 빌려준 돈이 별로 없어 연체도 없는 경우다.
김 의원은 “관련 법안이 미비한 상태에서 P2P 금융 시장이 급성장하다 보니 연체율 급증이나 불건전 영업행위 등 투자자 보호 문제가 커졌다”며 “이제 법이 시행된 만큼 금융당국이 불건전·불법 영업행위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