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경북 안동시가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고액 채납액 징수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안동시는 지난 한 달 동안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하는 등 강력한 동차 주ㆍ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액 징수를 해 21대 1000만원을 거둬들인 실적을 올렸다고 4일 밝혔다.
시는 효과적인 징수를 위해 교통행정과에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전담팀'을 구성해 체납세 징수활동을 펼쳤다.
번호판 영치 대상 차량은 주ㆍ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액이 30만 원, 체납일이 60일 이상인 1,000여대로, 체납 금액은 7억원에 이른다.
하지만 자동차로 생계를 유지하는 차 주인 중 완납이 어려운 경우엔 분납 조건으로 번호판 영치를 일시 해제해 주고 있다.
시는 주ㆍ정차위반 과태료 외에도, 책임보험미가입 과태료 체납자도 통합영치프로그램을 통해 체납액 징수에 가속도를 붙일 계획이다.
최우규 안동시 교통행정과장은 "법에 따라 정직하게 과태료를 납부하는 사람과 형평성을 맞추고 주ㆍ정차 관련 법규 위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개선될 때까지 꾸준한 단속을 하겠다“고 말했다.
ks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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