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 검찰, 총격 경찰관에 ‘우발적 살인’ 혐의 적용
뉴욕 로체스터 시장, 사건 발생 5개월 만에 첫 징계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 미국 내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시위가 격화되는 가운데 각 지역 행정·사법 당국이 흑인 남성들에 대해 과잉 대응한 경찰들에 대한 처벌 조치를 잇따라 내놓고 있다.
3일(현지시간) CNN 방송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앨러미더 카운티 검찰은 월마트 매장에서 흑인 남성을 총으로 쏴 죽인 백인 경찰관 제이슨 플레처를 우발적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플레처는 지난 4월 18일 샌리앤드로의 월마트 매장 안에서 야구 방망이를 든 채 경찰과 대치하던 흑인 스티븐 테일러를 총으로 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플레처는 동료 경찰관 1명과 함께 절도 사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테일러는 돈을 내지 않은 채 야구 방망이와 텐트를 들고 나가다 매장 보안요원에게 제지당했다.
테일러와 대치하게 된 플레처는 그에게 두 차례 테이저건을 쏜 뒤 총으로 그의 가슴을 쐈다. 플레처가 월마트 매장에 들어온 지 채 40초도 지나기 전에 벌어진 상황이었다.
앨러미더 카운티 검시관실은 테일러의 사인을 가슴에 맞은 총상으로 지목했다.
이번 기소는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지난해 경찰의 무력 사용으로 인한 사망 사건에 대해 미국 내에서 가장 엄격한 조치를 도입한 데 따른 것이다.
캘리포니아 주의회는 새크라멘토의 한 검사가 할머니 집의 뒤뜰에 있던 비(非)무장 흑인 남성을 숨지게 한 경찰관 2명에 대한 기소를 거부하자 법을 개정했다.
강화된 법에 따르면 경찰관들은 사람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필요할 때만 치명적인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
이번에 기소된 플레처는 희생자 테일러가 경찰관이나 당시 매장 내에 있던 누구에게도 긴박한 위협을 제기하지 않았는데도 방아쇠를 당겼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같은 날 러블리 워런 뉴욕주 로체스터 시장은 ‘흑인 복면 질식사’ 사건과 연관된 경찰관 7명에 대해 정직 처분을 내렸다고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약 5개월 전인 지난 3월 23일 해당 사건이 발생한 후 당국의 징계가 나온 건 처음이라고 NYT는 설명했다.
당시 로체스터 경찰은 대니얼 프루드라는 남성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얼굴에 복면을 씌웠다가 그를 숨지게 한 사실이 전날 뒤늦게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다.
NYT에 따르면 경찰은 사건 당일 오전 3시께 프루드가 향정신성의약품의 일종인 펜시클리딘에 취한 채 벌거벗고 밖에서 뛰어다닌다는 신고를 받았다.
프루드는 자신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렸다고 외쳤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경찰에 체포되자 총을 달라고 요구하고 땅에 침을 뱉기 시작했다. 경찰은 그의 머리에 두건을 씌워 침이 튀는 것을 막았다.
프루드가 일어나려 하자 경찰은 그를 가슴이 아래로 향하도록 눕히고 얼굴을 바닥 쪽으로 눌렀다.
얼마 후 프루드의 숨이 멈췄고, 그는 병원에 이송됐으나 7일 후 숨졌다.
경찰이 그의 얼굴을 누르고 있던 시간은 약 2분이라고 NYT는 전했다.
전날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지난 4월부터 이번 사건과 관련한 자체 조사를 시작했으며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앤드루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이날 “프루드의 유족과 로체스터를 위해 검찰이 수사를 최대한 신속히 마무리하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