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네이버 과기부 규제샌드박스 승인
연내 모바일 운전면허증 도입…블록체인 등 보안 강화
이날 LGU+. PASS앱 활용 비대면 가입 등 4개 규제박스도 함께 승인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카카오톡과 네이버 앱 안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들어온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의 ‘ICT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에 대한 임시허가를 획득했다고 밝혔다.
이는 이용자가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로 온‧오프라인에서 운전 자격 및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비스다. 앞으로 카카오톡과 네이버 앱을 통해 운전면허증 정보를 보관 및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양사는 연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구현하겠다는 계획이다.
카카오의 경우 본인확인 과정을 거치고 전자서명을 위한 인증서를 생성한 뒤 운전면허증을 등록해 카카오톡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이때 카카오뱅크 신원확인 기술을 이용,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을 통해 신분증 진위 여부 확인 과정을 거친다.
운전면허증 정보는 전자서명과 함께 암호화돼 카카오톡에 등록되고 블록체인에 기록된다.
네이버는 ‘네이버 인증서’를 통해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로그인 보안 기술, PKI방식의 암호화 기술, 위변조 및 복제를 방지하는 블록체인 기술 등이 접목된다.
오경수 네이버 인증서, 전자문서 서비스 담당 리더는 “네이버 인증서를 활용한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는 연내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네이버 앱이 이용자의 생활 속 다양한 순간에서 편리함과 안전함을 동시에 제공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서비스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과기부는 ▷LG유플러스의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 ▷키친엑스의 ‘배달 전문 공유 주방 서비스’ ▷현대자동자‧KST모빌리티의 ‘수요응답 기반 커뮤니티형 대형승합택시’ 규제 샌드박스도 함께 승인했다.
LG유플러스는 간편 본인인증 앱인 PASS와 계좌인증 기술을 접목해 비대면 통신 가입 서비스가 가능해졌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상 공인전자서명, 신용카드, 휴대전화, 문자인증만 가능했다.
키친엑스는 향후 여러 명의 배달 전문 음식사업자가 단일 주방 시설을 공유할 수 있도록 과기부로부터 실증특례를 부여받았다. 현행 식품위생법상 한 개의 주방 및 관련 시설을 다수 영업자가 공유하는 건 불가능하다.
헌대자동차‧KST모빌리티는 대형승합택시(12인승)를 활용한 월 구독형 모빌리티 서비스 운영 시간을 기존 7시~24시에서 한 시간 앞당긴 6시부터 가능해진다.
세종시의 경우 서비스 지역 반경이 기존 2km내외에서 4km내외로 확대됐다. 세종시 1생활권(세종청사) 및 2생활권(중심상업지역 반경)이 포함된다. 올해 11월부터 서비스 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