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세관은 해외직구 물품의 세관검사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파손 등 소액(손실보상 금액이 30만원 이하)의 손실이 발생하면 별도의 신청서류를 받지 않고 손실금액을 지급한다고 7일 밝혔다.
인천세관에 따르면 그동안 손실보상을 받으려면 화주가 손실보상 신청서 및 구매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구비해 세관에 제출해야만 했다. 따라서 손실 금액이 소액인 경우에는 화주가 손실보상 청구를 포기하는 사례가 많았다.
그러나 지난 10일부터 세관검사로 발생한 소액의 손실에 대해 화주가 손실보상을 희망하는 경우 별도 증빙자료 없이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됐다.
해외직구 물품의 95%가 30만원 이하의 소액에 해당되는 만큼, 해외직구를 이용하는 대부분의 국민은 세관검사로 인한 파손 발생시 손쉽게 보상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보상 금액은 세관에 신고한 금액을 기초로 산정되기 때문에 저가신고 등 가격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보상을 받기 어렵다”며 정확한 신고를 당부했다.
해외직구 관련 손실보상에 대해 궁금한 점은 인천세관 특송통관1과(☎ 032-722-4599)에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