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 주민 심씨, 재판부에 반성문 두 번 제출했지만…

피해자 유족 “심씨, 구속직전까지 탄원서 제출한 주민들 색출”

“주민들·유족 상대 보복할까 두려워…진정한 사과 하면 용서”

‘경비원 폭행 사건’ 첫 공판…유족 “가해자, 구속 직전까지 탄원서 낸 주민 색출”
서울북부지법.[연합]

[헤럴드경제=신주희 기자] ‘갑질’에 시달리다 유서를 남기고 숨진 아파트 경비원 고(故) 최희석 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주민 심모(49)씨에 대한 첫 재판이 24일 열렸다. 심씨는 첫 공판에 앞서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 부장판사 허경호는 이날 오전 서울 강북구 소재의 한 아파트 경비원 고(故) 최희석씨에게 갑질을 하고 폭행한 혐의 등을 받는 심씨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은 지난 3일과 17일 예정됐던 재판이 두 차례나 연기된 후 열린 첫 공판이었다. 앞서 검찰은 심씨를 상대로 상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감금·상해·폭행), 무고, 협박 등 7개 혐의로 지난달 12일 기소했다.

경찰 수사 당시 “억울하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진 심씨는 지난달 30일과 이달 7일 두 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달 22일에는 호소문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심씨는 지난 5월 22일 구속 수감됐다.

이와 관련, 최씨의 친형은 이날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아직도 동생을 때린 입주민은 유족들에게 직접적 사과를 하지 않았다”며 “늦었지만 재판에서라도 진심으로 죄를 뉘우면 용서해 주려고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한 것에 대해서는 “재판부에 반성문을 100개 써 내도 소용이 없다. 진심 어린 사과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최씨의 친형에 따르면 심씨는 구속 직전까지 ‘심씨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해당 아파트 주민들에 대한 색출에 나섰다. 최씨의 친형은 “가해 주민이 진정으로 반성하지 않는다면 심씨의 출소 이후 탄원서를 써 준 아파트 주민 수백 명과 유가족에 대한 보복을 하지 않을까 두렵다”고 토로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심씨는 지난 4월 21일 최씨가 아파트 주차장에서 이중 주차돼 있던 자신의 승용차를 손으로 밀어 이동시켰다는 이유로 최씨를 폭행했다. 이어 같은 달 27일 최씨가 자신의 범행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사실을 알고 최씨를 CCTV가 없는 경비초소 화장실로 끌고 가 약 12분간 감금한 채 구타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이로 인해 코뼈가 골절되는 부상을 입었다.

아울러 심씨는 최씨가 관리소장 등에게 “심씨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알리자 고의적으로 거짓말 했다며 허위 명예훼손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최씨가 말한 내용이 거짓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거짓말이라며 허위 고소장을 제출했다는 점에서 심씨에게 무고 혐의를 적용했다.

지난 5월 3일에는 최씨가 자신을 경찰에 고소했다는 사실을 알고 보복할 목적으로 때렸고 이어 최씨가 진행한 고소에 대해 심씨는 ‘나도 폭행 진단서를 발급받았으니 이에 따른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최씨에게 전송하며 협박했다. 결국 최씨는 심씨의 감금, 폭행, 협박 등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친형에게 호소하다 결국 지난 5월 10일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최씨의 친형은 “심씨가 동생을 때렸을 때 동생이 ‘그러지 말아 달라’고 했더니 ‘그런 적 없다. 법정에서 가리자’고 우겼다”며 “반성은커녕 (심씨는)나에게도 ‘당신 때문에 손톱이 부러졌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최씨의 친형이 상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고 털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