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형사부 의견서는 안 받기로

'검언유착' 수사팀
한동훈 검사장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심의위원회에 출석하기 위해 차를 타고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검언유착' 사건에 연루된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 수사를 중단하고 재판에도 넘기지 말 것을 권고했다.

강요 미수 혐의로 구속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하고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위원회는 24일 대검찰청에서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권고안을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위원장인 양창수 전 대법관과 사전 선정된 15명의 외부전문가 위원이 모두 참석했다.

수사심의위는 만장일치 결론을 목표로 하지만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15명 중 10명, 불기소 의견을 낸 위원은 11명으로 절반이 넘었다.

이 전 기자에 대해서는 12명이 수사를 계속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고 9명은 공소 제기가 필요하다고 봤다.

위원회는 대검 형사부가 제출할 예정이었던 의견서는 받지 않기로 의결했다. 의견서에는 이 전 기자에 강요 미수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언유착' 사건은 이 전 기자가 올해 초 신라젠 의혹을 취재하면서 한 검사장과 공모해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비리를 제보하라고 협박했다는 의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