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상형 담배 세금 2배↑…개인 유사법인 ‘이익유보’도 타깃

개인 유사법인 초과 유보소득을 배당으로 간주해 과세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정부는 그간 '과세 사각지대'로 있던 개인 및 외국법인 보유 가상자산 거래소득에도 20%의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매기기로 했다.

또 궐련과 형평성 차원에서 액상형 전자담배의 세금을 지금의 두배로 올리고, 개인 유사법인의 이른바 '이익유보' 행위에 대해서도 촘촘한 과세로 세금누수를 최소화한다.

[헤럴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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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그간 비트코인 등은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상 과세대상소득으로 열거돼 있지 않아 비과세돼 왔다. 내국법인은 순자산증가설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소득도 과세 중이어서 형평성 문제가 있다. 특히, 해외 주요국에서는 이미 과세하고 있고, 주식이나 파생상품 등 다른 소득에는 과세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형평성 차원에서 과세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국내 거주자의 경우 가상자산에 대한 소득구분은 국제회계기준, 현행 소득세 과세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기타소득으로 분류한다. 현재 상표권 등 무형자산에서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과세가 이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과세표준은 연간 손익을 통산해 계산된 가상자산 소득금액으로, 양도대가인 시가에서 취득가액과 부대비용을 뺀 금액이다. 가상자산에 대한 소득세 세율은 대부분의 분리과세 대상 기타소득 및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기본세율이 20%인 점 감안해 20%로 정해졌다. 다만 가상자산 소득금액이 과세 최저한인 연간 2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비과세된다.

가상자산은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해 별도로 분리과세한다. 납세의무자는 가상자산 거래소득을 5월 한달간 연 1회 신고·납부하면된다.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의 가상자산인 경우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과세 및 원천 징수한다. 비거주자·외국법인에게 가상자산 양도대가를 지급하는 가상자산 사업자가 세액을 원천징수해 과세관청에 납부하는 방식이다. 원천징수세액은 양도가액의 10%, 양도차익의 20%이다. 적용시기는 내년 10월이후 양도분부터 과세된다.

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도 형평성에 맞게 보완된다. 담배 간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이 니코틴 용액 1㎖당 370원에서 740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현행 법상 세금은 궐련이 100이라면 궐련형 전자담배는 90, 액상형 전자담배(0.7㎖)는 43.2로 차이가 크다.

또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담배의 범위에 연초의 ‘뿌리·줄기’ 추출 니코틴 등을 원료로 만든 담배도 추가돼 과세대상이 된다. 현재는 담배사업법상 담배(연초의 ‘잎’이 원료)에 대해서만 개별소비세 과세가 이뤄지고 있다.

개인 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을 배당으로 간주해 과세하는 방안이 조특법에 신설돼 과세가 강화된다. 법인 설립·전환을 통한 소득세 부담 회피( 주주에 대한 소득세 과세회피를 위해 이익을 분배하지 않고 유보)를 방지하기 위해 개인 유사법인의 주주에 대한 과세를 강화한다. 과세대상은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가 80% 이상 지분 보유 법인으로, 개인 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을 주주에게 배당한 것으로 간주해 주주에게 배당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다.

배당간주금액은 초과 유보소득(유보소득 - 적정 유보소득)에 지분비율을 곱해서 산정된다. 다만 향후 배당간주금액을 주주에게 실제 배당하는 경우 중복과세 조정 차원에서 배당소득으로 간주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