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호복 착용한 공무원 출동해 공무집행 방해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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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식당에서 술에 취해 허위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됐다고 거짓말을 하며 가래침을 뱉은 손님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정완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알코올치료강의 4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가 실제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환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방호복을 착용한 공무원과 소방관들도 출동해 이들의 정당한 공무집행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해 죄질이 무겁다”며 “범행이전에도 동종의 폭력 범죄로 여러 번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아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늦은 밤 동대문구에 있는 식당에서 술을 먹던 도중 술에 취해 옆 테이블에 있던 손님에게 시비를 걸었고, “내가 코로나 환자다”라고 소리를 치면서 기침을 하고 가래침을 뱉는 등 2시간에 걸쳐 식당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