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 악재 산적 상황서 총수 기소되면
사법리스크 3~5년간 더 이어질 가능성
변호인단, 심의위원들 현안 이해 높이기
효과적 커뮤니케이션 전략 마련에 총력
檢측 지속적 피의사실 유포 피로감 호소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26일 개최를 앞두고 삼성그룹 내부에 긴장감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삼성그룹 내부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미·중 무역갈등, 한·일 갈등 등 대외 악재가 산적한 상황에서 이 부회장이 기소되면 또 다시 그룹 전체가 사법리스크의 굴레에 사로잡힐 수 있다는 우려가 가득하다.
지난 2017년 2월말 특검 기소에 따른 재판이 3년 반이 지나도록 최종 마무리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또다시 새로운 재판이 시작되면 삼성의 ‘사법리스크’는 앞으로도 3~5년간 더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 이 부회장이 기소될 경우 불구속 상태라도 집중심리가 이뤄지면 매주 2~3회 꼴로 재판정에 설 수밖에 없고, 재판 준비에 엄청난 시간과 자원이 투입되면서 삼성이 정상적인 기업 활동에 집중하기 어려운 상황이 재연될 것으로 보고 있다.
최고경영자(CEO)를 중심으로 일상적인 경영은 이어갈 수는 있겠지만, 대규모 시설투자나 인수합병(M&A) 등 삼성의 미래를 좌우하는 전략적 결정과 글로벌 네트워킹 활동에서는 상당한 제약이 불가피할 것이란 게 삼성 내외부의 공통된 해석이다.
이에 삼성 변호인단은 위원들을 상대로 한 ‘구두변론’에 초점을 맞춰, 심의위원들이 최대한 쉽게 현안을 이해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마련하는 데 총력을 쏟고 있다.
삼성 측에선 김기동(56·21기) 전 부산지검장과 이동열(54·22기) 전 서울서부지검장 등 ‘특수통’ 검사 출신 변호인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법률지원은 김앤장에서 맡는다.
삼성 측은 검찰이 주장하는 시세조종과 회계사기 등 혐의에 대해 이 부회장이 보고받거나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을 일관되게 강조할 것으로 관측된다.
수사심위위에 대한 막판 준비를 진행하는 가운데 삼성 그룹 내부에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검찰의 피의사실 유포에 대한 피로감을 호소하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삼성은 지난 25일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을 위해 삼성증권을 통해 주가를 불법 관리했다는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다는 의혹 제기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다. 수사심의위를 목전에 둔 시점에 해당 보도가 검찰로부터 제기된 데 대해 “해당 증권사의 신뢰를 심각히 훼손할 수 있는 일방적 주장으로,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삼성은 시가총액이 조단위를 넘어서는 대형주인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에 대한 시세조정과 주가의 불법 관리 주장이 잇따라 제기되는 현실에 크게 아쉬워하고 있다.
삼성은 “주가 방어라고 주장하는 시기에 제일모직이 자사주 매입을 실시하고 있었다”라며 “당시 제일모직의 자사주 매입을 시세조정이라고 하는 주장은 법적으로 성립 자체가 안 된다. 그런 주장이 맞다면 모든 자사주 매입은 시세조정이 된다”고 지적했다.
삼성 측은 자사주매입과 관련된 증권거래법의 입법취지에 ‘적대적 기업매수에 대응하고 주식시장의 안정을 위한 수단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이라 명기하고 있으며, 금융위원회의 자사주 신고서 예시에도 ‘자사 주식가격의 안정’을 명기하고 있는 만큼, 자사주 매입은 정당한 과정이었다고 설명했다. 정순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