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학습지교사·방문판매원부터 내년에 먼저
특고 확대 고용보험법 개정안 입법예고, 7월 국회 제출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주목…자영업자는 중장기과제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고용직 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 플랫폼노동자에도 고용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와 관련, 전 국민 고용보험제 도입을 위한 정부의 구상을 담은 로드맵을 연내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전국민 고용보험제 도입을 위해 사업주나 고용주와 전속성이 높은 특수고용 직종을 우선 가입하게 한 뒤 전체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프리랜서로 고용보험 적용을 단계적으로 확산시켜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보험설계사·학습지 교사·방문판매원 등 14개의 먼저 적용전속성이 높은 산업재해 보험 적용 직종 위주로 고용보험을 우선 적용하고 2021~2022년까지 전속성이 낮은 특수고용 노동자 및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으로 고용보험 적용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적용 문제는 중장기 과제로 사회적 논의부터 추진한 후 결론을 내기로 방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을 위해서는 특고·플랫폼 노동자·자영업자 등 모든 취업자의 소득을 적기에 파악하고 적시에 보험료를 내도록 해야 한다. 고용부는 이를 위한 설결과제로 ▷국세청과 근로복지공단 간 소득공유체계 강화 ▷취업 유형별 소득세 부과 방식 체계 검토 ▷특고 종사자의 계약 상대방인 사업주 보험료 부담 등을 꼽고 있다.
정부는 먼저 모든 취업자의 소득정보를 현재 시점에서 파악할 수 있도록 현행화하고 국세청과 근로복지공단이 소득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고용부와 기획재정부·국세청이 관계부처 합동TF를 구성해 올해 하반기부터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이 가장 심한 ‘특고’는 전속성이 높은 직종부터 먼저 고용보험 적용을 추진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을 받는 9개 직종과 추가 적용하려는 방문판매원 등 5개 직종을 포함해 14개 직종 노동자에게 가입자격을 부여한다. 이를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만 고용보험 가입자격을 부여하고 있는 고용보험법을 개정해야 한다. 정부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7월께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특례조항을 통해 특수고용직에게 가입자격을 특별히 부여할지, 노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얻는 사람 모두에게 가입 자격을 줄 것인지를 두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례조항으로 할 경우 법을 크게 손대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전체 취업자를 가입 대상에 포함할 수 있는 확장성을 감안한다면 법 개정이 필요하다. 개정안이 통과하면 소득정보 현행화 체계가 내년까지 갖춰진다는 전제햐에 2021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전속성이 낮은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는 2021~2022년에 고용보험을 확대 적용한다. 정부가 전속성을 기준으로 고용보험 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가는 것은 특고·플랫폼 노동자·프리랜서에게 동시에 함께 적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이다. 사업주가 많게는 수십 명에 이르는 특고와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에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준비가 더 필요하다.
고용부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은 중장기 과제로 보고 사회적 논의를 통해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임의가입제인 자영업자에 대해 고용보험 가입을 의무화할 경우 반발이 나올 수 있는 만큼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