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뉴스24팀] 그루밍(Grooming·길들이기) 수법으로 여중생에게 접근한 뒤 성 착취 동영상을 찍어 전송하게 하고 이를 미끼로 금품을 갈취한 것으로 모자라 성폭력까지 저지른 10대에게 법원이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형사2부(진원두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19) 군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군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10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또 A군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5년간 공개·고지했다.
2017년 고교를 자퇴한 A군은 영상 채팅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성에 대한 호기심을 이용해 동영상을 보내도록 유도했다. 심리적 유대 관계를 형성한 뒤 성적으로 착취하는 이른바 ‘그루밍’ 수법이다.
먼저 여중생 3명에게 접근한 A군는 이들에게서 다수의 동영상을 확보했다. A군는 페이스북, 카카오톡과 같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피해 여중생에게 ‘동영상을 부모와 친구들에게 전송하겠다’며 자신의 요구대로 성 착취 동영상을 촬영해 전송하라고 협박했다.
때로는 ‘문화상품권을 보내주면 더는 질척거리지 않겠다’며 금품을 요구하기도 했다.
A군는 2018년 1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여중생 3명으로부터 58차례에 걸쳐 동영상을 전송받았다.
피해 여중생의 동영상을 유튜브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A군는 2019년 2월부터 9월까지 38차례에 걸쳐 87만원 상당을 받고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판매하기도 했다. 카카오톡 등을 통해 친구에게 49개의 성 착취 동영상 파일을 전송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어린 피해자에게 접근해 약점을 잡아 협박하는 것은 물론 추행하고 음행을 강요하는 등 성 착취 영상물을 촬영하게 했다”며 “음란물 중 일부를 판매·배포하고 이를 빌미로 일부 피해자를 간음하는 등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