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산하 한국위원회, 디지털세 동향 논의
프랑스, 인도, 베트남 등 자체 디지털세 도입
해외 매출 비중 높은 한국 IT 기업엔 부담
[헤럴드경제 김현일 기자] 일명 ‘구글세’ 도입을 둘러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논의가 늦어지는 가운데 각국에서 자체적으로 ‘디지털서비스세’를 잇달아 도입하면서 네이버와 카카오 등 한국 디지털 기업의 세(稅)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24일 OECD 산하 경제자문기구인 BIAC(Business at OECD) 한국위원회 연례회의를 열고 최근 OECD 내 디지털세 논의 동향과 각국 움직임을 공유했다.
이날 회의에선 BIAC 조세관련 정책그룹에서 활동하는 이경근 위원이 주제발표를 통해 각국의 유사 세금 도입 현황을 제시하고, 한국 차원의 대응 필요성을 촉구했다.
디지털세는 고정사업장 없이 매출을 내는 글로벌 정보통신(IT) 기업에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고안됐다. OECD가 올해 말까지 가이드라인 마련을 목표로 논의 중이나 각국 이해가 첨예해 합의에 도달하더라도 집행까지 4∼5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OECD 차원의 논의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각국 정부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세수 부족에 직면하면서 앞다퉈 자체 ‘디지털서비스세’ 도입에 나서고 있다.
전경련에 따르면 이미 작년 7월 프랑스를 시작으로 서유럽권은 2∼3% 수준의 디지털서비스세를 도입하거나 검토하고 있다. 오스트리아와 체코 등 동유럽권은 5∼7% 가량의 높은 디지털서비스세를 추진 중이다.
인도와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등도 디지털서비스세 또는 이와 유사한 원천징수세를 도입했거나 도입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해외 매출이 많은 네이버와 카카오, 게임업체 등 국내 IT기업의 세 부담이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한국 기업이 다수 진출한 아시아 국가들은 과세 범위가 유럽연합(EU)보다 넓어 한국 기업의 활동에 제약이 될 것이라고 전경련은 내다봤다.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경근 위원은 “이중과세 방지 협정에 따라 해외에서 소득세나 법인세를 납부하면 국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디지털서비스세는 매출에 부과하는 간접세에 가까워 세액공제를 받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네이버쇼핑, G마켓 등에서 인도 내 마스크 판매로 20억원의 매출이 발생하면 전자상거래 운영당사자가 인도 과세당국에 4000만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지만 이 세액에 대해 한국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 위원은 “정부가 OECD 같은 다자기구에서 적극 활동하며 디지털서비스세를 일방적으로 도입하는 국가에 대해 압박수위를 높여야 한다”며 “해외진출 국내 기업의 세액공제를 확대해 정책적으로 배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