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숙(오른쪽 두번째) 한국도로공사 신임 사장 [한국도로공사 제공]
김진숙(오른쪽 두번째) 한국도로공사 신임 사장 [한국도로공사 제공]

[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한국도로공사 자회사인 한국도로공사서비스가 다음달 중으로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진숙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23일 세종시의 한 식당에서 출입기자들과의 오찬 간담회를 열고 “기획재정부와 마지막 협의를 거쳐 7월 말까지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 해 보려고 한다”면서 “도로공사서비스 직원들이 원하는 것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는 것이었는데 (관련 절차 진행이) 거의 다 됐다”고 밝혔다.

도로공사서비스는 도로공사의 통행료 수납과 콜센터 업무 등을 담당하는 자회사로 지난해 7월 설립 직후 기재부에 공공기관 지정을 신청했으나 기재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는 결정을 한 차례 유보했다.

김진숙 한국도로공사 신임 사장 [한국도로공사 제공]
김진숙 한국도로공사 신임 사장 [한국도로공사 제공]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해 경영공시, 고객만족도 조사 등 경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여러 규제를 받게 되지만 기관 운영의 공공성이 인정되는 만큼 고용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

도로공사는 그간 기재부가 요구한 관련 요건을 맞추는 등 노력한 끝에 이번에 다시 한번 공운위에 안건을 올린다는 계획이다.

김 사장은 일부 지역에서 고속도로 통행료를 무효화해 달라는 요구가 나오는 것에 대해 현행법상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김 사장은 “우리는 노선 하나하나마다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전국을 통틀어서 하기 때문에 (일부 도로가) 몇 년이 지났다고 무료로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현행법상 고속도로는 전국의 고속도로를 하나의 체계로 인식하는 ‘통합채산제’로 운영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 고속도로에서 투자비가 모두 회수됐더라도 다른 고속도로의 공사가 진행 중이면 전체적으로는 투자비 회수가 완성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경인고속도로가 지나는 인천 등 일부 지자체는 현행법을 고쳐서 통행료 수익이 흑자인 곳은 통행료를 없애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김 사장은 “지자체와 지역구 의원이 힘을 합쳐서 무료화해달라고 하는 게 몇 개 있다”면서 “만약 그걸 다 (실현해서) 해주면 (도로공사의 수익과 운영이) 감당이 안 된다”고 했다.

김 사장은 특히 “지난해 고속도로 사망자 수가 (2018년과 비교해) 51명이 줄어 역대 최저”라고 강조했다.

도로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고속도로 사고에 따른 사망자 수는 176명으로 전년(227명)보다 22.5%(51명) 감소했다.

김 사장은 “가장 사고가 많은 유형이 화물차 졸음운전인데 이를 방지하려고 휴게시설을 여기저기 많이 설치한다”면서 “그 중 효과를 봤다고 생각하는 것이 졸음쉼터로 샤워도 할 수 있고 쪽잠도 잘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