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환경 분야 입법과제 33개 선정·발표
감염병 발생시 특별연장근로 자동허용 필요
화학물질 등록 행정적·금전적 부담완화해야
코로나로 근로환경 변화…임금체계도 개편
[헤럴드경제 김현일 기자]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대체근로 허용, 화학물질 등록기준 완화 등 노동·환경 분야에 필요한 입법과제 33개를 선정해 25일 발표했다.
한경연은 코로나19로 생산차질을 겪는 사업장의 경우 파업이 장기화되면 기업 생존이 위협받을 수 있다며 대체근로 허용을 주장했다. 현행법은 근로자의 파업권을 보장하는 반면 대체근로는 전면 금지해 사용자의 조업권을 보장하지 않고 있다.
또 코로나19 같은 국가적 감염병이 발생할 경우 연장 근무가 불가피한 특정 업무에 한해 특별 연장근로를 자동 허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경연에 따르면 독일은 지난 4월부터 생필품 생산, 데이터 네트워크 관리 업종 등에 한해 특별 연장근로를 허용하는 예외규정을 마련해 시행 중이다.
아울러 현재 최대 3개월에 불과한 탄력근로제도 단위기간을 1년으로 연장해 코로나19로 촉발된 근로시간 다양화에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또한 최저임금을 포함한 임금 제도의 전반적인 개편도 요구했다.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첫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되는 만큼 내년도 최저임금은 동결하고 업종과 연령별로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경연은 “최저임금이 2017년 이후 3년 연속 명목 경제성장률보다 2배 넘게 올랐다. 최저임금 인상률의 상한을 3년간 명목 경제성장률의 평균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임금체계도 근무시간이나 호봉 기준에서 성과‧직무 중심으로 전환해 코로나19 이후 근로환경 변화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경연에 따르면 우리나라 주요 대기업 근로자 중 63.4%가 여전히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이 오르는 호봉급(63.4%)을 받고 있다.
이외에 환경 분야의 시급한 입법과제로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 완화와 연구개발(R&D)용 화학물질 당연면제를 제안했다.
현재 석유화학 기업들은 신규화학물질을 연간 100kg 이상 제조‧수입할 경우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하는데 최대 47개의 시험자료를 첨부해야 해 행정적‧금전적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한경연은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을 현행 100kg에서 1t 이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품종·소량 수입하는 R&D용 화학물질의 경우 시중에 유통되지 않아 위험성이 낮은 만큼 환경부의 등록 절차를 면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코로나19 이후 국내 노동시장은 청년층 중심의 고용충격, 근로시간·형태 다양화, 글로벌 공급망 재편 대응을 위한 노동시장 경쟁력 강화라는 세 가지 이슈가 떠오르고 있다”며 “이번 입법과제는 국내 노동시장 후진성을 극복하고, 국제적 비교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제시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