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임기는 2년 보장

추가 임기는 최대 2년

금감원 지적 내규 반영

[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 첫 임기도 1년에 불과하던 NH농협금융지주 계열사 최고경영자(CEO)들의 초단기 임기 관행이 개선된다. 연임 제한이 없는 지주회장은 이론적으로 최대 2년씩 회장직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금융그룹은 최근 이사회를 열고 ‘지배구조 내부 규범’을 개정했다. 그간 구체적인 기준이 불명확했던 지주회장을 비롯한 계열사 CEO들의 임기 기준을 ‘기본 2년+연임 2년’으로 못 박았다.

개정된 내부규범 38조에는 ‘최초 선임하는 경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시에는 2년 이내로 한다’는 문구가 새로 들어갔다. 기존 규정에는 이 조항이 ‘최초 선임 시 임기는 2년 이내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로 돼 있었다.

‘임기를 2년 이내로 한다’는 기존의 임기 규정에 따라 농협금융은 그간 계열사 CEO의 임기를 1년 단위로 매기는 관행을 유지했다. 2017년 이후 NH농협은행과 NH농협생명보험, NH농협손해보험 등 5개 자회사의 CEO들은 최초 임기는 모두 1년이었다. 통상 기본 2년으로 시작하는 다른 금융지주와는 차이가 있었다.

일례로 이대훈 전 NH농협은행장은 지난 2017년 12월 은행장에 선임되면서 1년 임기를 받았다. 이후 2018년, 2019년 2차례 1년씩 연임했다. 이 같은 ‘1+1년’ 방식은 CEO들의 집중력을 높인다는 평가와 동시에 일각에선 단기 실적에만 치중하게 된다는 비판이 나왔다.

지난해 금융감독원은 농협금융의 이 같은 CEO 인사 방식을 지적하며 ‘경영 유의’ 조치를 내렸다. 초단기 임기 보장이 CEO들에게 자칫 단기 성과에만 매달리는 결과를 낳는다는 이유에서였다.

농협금융 관계자는 “금감원의 경영 유의를 반영해서 이번에 지배구조 내부 규범을 수정했다”며 “CEO들이 중장기적인 경영 책임감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3월 이대훈 행장 후임으로 농협은행장에 오른 손병환 행장은 최초 임기 2년을 부여받았다.

이번에 개정된 규정은 김광수 농협금융 회장에게도 적용된다. 지난 2018년 취임한 김 회장은 초기 임기(2년)를 채운 뒤 올해 4월 연임에 성공했다. 새 규정대로라면 두 번째 임기가 끝나는 내년 4월에 김 회장은 1~2년 범위에서 회장직은 더 유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