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혐의는 적용되지 않아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서울 구로경찰서는 24일 마스크를 써 달라는 다른 승객의 요청에 화를 내며 난동을 피워 지하철 운행을 지연시킨 혐의(업무 방해)로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 오전 11시50분께 지하철 1호선 오류동역 부근 전동차 안에서 다른 승객으로부터 “마스크를 써 달라”는 요구를 받자 욕설을 하고 난동을 피워 약 7분간 열차 운행을 지연시켰다.
경찰은 “대중교통 마스크 의무 착용은 국민건강과 직결된 문제”라며 “A씨의 난동으로 열차가 7분이나 멈춰서는 등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동승했던 승객들에 따르면 소란 행위가 벌어진 객차를 찾아온 역무원이 마스크를 건넸으나, A씨는 이를 집어던지고 주변 승객의 머리를 가방으로 내리치기도 했다. 경머리를 맞은 승객이 처벌을 원치 않아 폭행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