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서울시에 의견 제출해
“공원화, 재원 확보 어려움으로 타당성 떨어져”
“지구 단위 계획 변경, 비정상적으로 빠른 진행”
[헤럴드경제 원호연 기자]대한항공이 송현동 부지의 공원화를 고집하는 서울시에 대해 "회사의 회생기회를 침해하고 있다"고 항의했다.
대한항공은 지난 17일 "서울시가 고시 등을 통해 언급한 부지 보상가액 4671억원은 시장에서 통용되는 가격과 상당한 격차가 있어 대한항공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이같은 의견을 서울시에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달 27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북촌 지구단위계획 내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송현동 부지를 문화 공원으로 변경하는 결졍 변경안(북촌지구단위계획 경정안 공고 제2020-1675)을 공고했다. 이번 의견 제출은 서울시가 대한항공에 의견이 있으면 공고일 14일 이내 의견서를 서면 제출하라고 한데 따른 것이다.
대한항공은 "2010년 서울시가 송현동 부지를 공공성을 고려한 개발을 유도하겠다며 특별 계획구역으로 지정한 뒤로도 인허가권자의 불허로 개발이 지연됐다"며 "장기간 미개발을 이유로 특별계획구역 지정을 폐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항변했다.
대한항공의 서울시의 공원화 결정에 대해 "서울시의 기존 공원 용도 도시 계획 조차 상당부분 집행되지 않았고 막대한 재원 확보의 어려움을 감안할 때 타당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송현동 부지 매각은 정부의 긴급 지원과 관련해 대한항공의 핵심 자구책으로 공원 용도 변경으로 매각 및 대금 수령이 조속히 이뤄지지 않으면 약정 준수에 심각한 어려움을 초래하고 위기 극복을 저해한다"고 비판했다.
서울시의 공원 지정 과정에 대해서도 "일반적인 지구 단위 계획 변경 절차보다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진행돼 행정행위의 예측 가능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