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안보국 신설 등 조직도 개편
우리나라가 일본의 대(對) 한국 수출규제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재개에 앞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정비와 통상법무 전문가 채용 등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일부개정안’을 고시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전략물자가 아니지만 재래식무기로 전용할 가능성이 높은 품목을 수출할 때 정부 허가를 받도록 하는 ‘캐치올 통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다는 것이다. 시행은 오는 19일부터다.
일본은 지난해 7월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대 품목에 대한 포괄허가를 개별허가로 전환하고, 우리나라를 수출우대국인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배제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당시 일본 측은우리에 대한 수출규제의 이유로 ▷한일 정책대화 중단 ▷재래식 무기 캐치올 통제 미흡 ▷수출관리 조직·인력 불충분 등 세 가지를 내세웠다.
우리 정부는 수출통제제도 운영엔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일본 측이 요구한 방향대로 수출관리 체제를 강화해 왔다. 지난해 수출관리지원조직인 전략물자관리원 인력을 25% 증원하는 등 수출관리 조직·인력을 보강했다. 지난 4월에는 무역안보 업무를 전담하는 무역안보정책관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무역안보정책관은 무역투자실 내 30명 규모의 정규 조직으로 출범, 하부 조직으로 무역안보정책과, 무역안보심사과, 기술안보과가 새롭게 설치됐다.
무역안보정책과는 범정부 무역안보 컨트롤타워로서 무역안보 정책을 총괄·수립하고 일본 수출규제와 같은 대내외 무역안보 현안에 대응하는 업무를 맡는다. 불법 수출 단속과 자울준수무역거래자 제도 운영·교육 등 전략물자 수출기업 지원 업무도 이 과에서 할 일이다.
무역안보심사과는 전략물자 수출허가를 포함해 상황허가, 경유·환적 허가 등 수출통제 업무를 전담하고 우려 거래가 포착되면 심층 심사를 수행한다. 전략물자 등의 판정업무와 수입목적확인서 발급, 우려거래자 관리 등의 업무도 함께 담당한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대한국 수출규제 강화 조치가 11개월이 지나도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자 지난 2일 결국 WTO 제소 재개 카드를 빼 들었다. 그러나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재개키로 했지만 정식 절차를 밟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로 WTO 분쟁 해결기구가 잠정 휴업상태이기 때문이다. 배문숙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