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회의 불출석 의원 페널티 등

한정애 “정치적 행위를 통해 국회가 제대로 돌리겠다는 것”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위성곤 의원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일하는 국회를 위한 국회 개혁과제 토론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위성곤 의원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일하는 국회를 위한 국회 개혁과제 토론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8가지 내용을 담은 ‘일하는 국회법’ 초안을 공개했다. 법사위의 권한을 축소하고, 법안 신속 처리가 가능토록 하는 등 여권의 숙원 사업들을 대거 담았다.

민주당 일하는 국회 추진단은 11일 국회 입법조사처와 함께 ‘일하는 국회를 위한 국회 개혁과제’ 토론회를 열고 국회법 개정안을 소개하고 토론하는 자리를 가졌다.

발제를 맡은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 ▷상시 국회 ▷회의 일자 명기 ▷법안 신속 심사 ▷국정감사·정기국회 분리 ▷불출석 의원 페널티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개선 ▷예산결산위원회 심사 개선 ▷개원 및 원 구성 등 일하는 국회를 추진하기 위한 국회 개선안을 설명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법사위를 사법위원회로 바꾸고 국회의장 산하에 별도의 체계·자구 심사기구를 만든다. 또 회의를 제대로 열지 않는 상임위에 국회의장이 경고를 할 수 있으며 해당 교섭단체 원내대표에 위원장 교체 요청을 할 수 있는 내용도 담았다.

일하지 않는 ‘식물국회’를 막기 위해 본회의는 월 2회, 상임위는 월 4회 이상 여는 것으로 못 박고, 법안심사소위 역시 대부분 상임위에서 복수로 두도록 강행 규정화했다. 이 밖에도 정기국회 이전 국정감사 실시하는 것과 예결위 회의록 전체 공개 등 그간 문제로 지적되던 부분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이 방안들을 바탕으로 의원총회를 거쳐 ‘일하는 국회법’을 1호 당론 법안으로 발의할 예정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축사에서 “레일을 잘 깔아야 기차가 잘 간다”라며 “레일이 잘못 깔려있으면 속도도 못 내고 탈선을 하기 때문에 일하는 국회와 관련된 이번 토론회는 레일을 잘 깔기 위한 과정이라 생각한다”고 1호 당론 법안으로 일하는 국회법을 추진하는 이유를 밝혔다.

추진단 단장을 맡은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초안에) 일종의 정치적 행위를 통해 국회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게 하자는 것들이 들어가 있다”라며 “의외로 재밌는 것들이 있고 이렇게 하면 의원들이 정치적인 압박을 받아 일할 수 밖에 없으니 21대 국회는 식물국회도 동물국회도 아닌 일하는 국회가 되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