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교 운용사’ 설립 추진단 10일 발족

플루토 TF-1호, 테티스 2호, 플루토 FI D-1호, CI펀드 등 이관

신규운용사는 펀드 투자자산 회수만 실행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환매가 중단된 1조7000억원 규모의 라임자산운용 펀드가 본격적인 청산 절차에 돌입한다. 자산 회수와 보상 등을 맡을 ‘가교운용사(이하 운용사)’ 설립 추진단이 10일 발족하고 오는 8월 공식 출범을 목표로 추진된다.

라임 펀드 판매사 20곳으로 구성된 판매사 공동대응단은 10일 공동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라임 펀드 관리를 위한 운용사 설립 추진단을 구성한다고 밝혔다. 운용사의 설립 및 펀드이관 절차 전과정은 금융당국의 신규 운용사 등록 심사 등을 거쳐 오는 8월말까지 완료를 목표로 진행된다.

운용사는 앞으로 펀드 투자자산 회수만을 목적으로 운영된다. 이관되는 라임펀드는 모펀드 기준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 테티스 2호, 플루토 FI D-1호, 크레디트인슈런스(CI)펀드 등으로, 이들 펀드만 1조6679억원 규모다.

판매사 공동대응단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관대상 펀드는 환매중단 펀드는 물론 라임자산운용이 운용하는 대부분의 펀드가 포함될 예정이며, 최종적으로 주주간 계약에서 대상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운용사는 다음달 법인 설립을 마치고 오는 8월 전문사모운용사로 등록한 뒤 173개 자펀드를 이관해올 계획이다. 펀드 운용과 부실 자산 회수 등은 지난 2월 라임에 영입된 문경석 최고운용책임자(CIO)가 맡을 것으로 보인다.

운용사 초기 자본금은 50억원으로 책정됐다. 모든 판매사가 5000만원씩 10억원의 기본출자금을 우선 부담하고 나머지 40억원은 각 사별 판매액 비중에 따라 내게 된다. 펀드 판매 규모가 가장 큰 신한금융그룹(신한은행 2769억원, 신한금융투자 3248억원)이 자본금 출자액의 24%(12억원)가량을 부담해 최대주주가 된다. 단일회사 중 판매액(3577억원)이 가장 많은 우리은행의 지분율은 약 20% 초반대가 될 전망이다.

운용사가 기존의 라임 부실 펀드를 넘겨받아 자산을 회수함에 따라 피해자 보상 방안에 대한 논의도 속도를 내게 된다.

금감원은 여러 펀드 가운데 사실상 전액 손실이 발생한 플루토 TF-1호에 대해서는 투자 원금의 최대 100%까지 돌려주는 조정안을 이르면 이달 말 분쟁조정위원회에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은 라임자산운용과 판매사를 상대로 한 현장 조사를 끝내고 라임 사태 전반에 대한 법률 검토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사기나 착오에 따른 계약 취소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운용사 출범에 따라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 절차도 속도를 내게 될 전망이다.

라임자산운용이 사기 등 대형 사건에 연루된 점을 고려했을 때, 면허 취소나 영업 정지 등의 중징계가 나올 것으로 시장은 내다보고 있다.

한편 이번 신규 운용사 설립 추진단 구성 과정에서 운용사를 손자회사로 편입하는 것에 신한금융그룹이 난색을 보여 한때 진통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금융지주사법에 따르면 금융지주 계열사 지분율 합계가 30% 넘는 회사는 금융지주 손자회사로 편입된다. 신한금융그룹은 운용사를 손자회사로 편입하려면 자회사인 계열사의 실질적 지배력이 있어야 한다며 두 계열사의 지분을 단순합산해 최대주주로 보는 것은 맞지 않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최종 지분율을 24%로 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