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사업용자동차 운전적성 검사 관리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다음달 말부터 버스나 화물, 택시 운전자들이 출장시험장, 이동검사용 버스 등에서 운전적성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업용자동차 운전자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관리규정’ 일부 개정안을 오는 9일 행정 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공단의 상설시험장 외에 출장시험장이나 이동검사용 버스에서도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돼 농어촌 등 원거리 거주자의 불편을 덜게 됐다.
그동안 버스나 택시·화물차 운전자가 운전적성 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공단의 16개 상설 시험장을 직접 방문해야 했다.
공단은 내달 안으로 홍성에 출장시험장 1곳을 만들고, 대구 등에서 이동검사용 버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또 내년까지 출장시험장 6곳을 설치할 방침이다.
사업용 자동차 운전적성 정밀검사는 연간 12만명이 받고 있다. 만 65세 이상은 3년마다, 만 70세 이상은 매년 적합판정을 받아야 운전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