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5% 이상 임대료 인상 불가 안내…과태료 사전예방 효과

임대차계약만기 3개월 전 문자알림 서비스 받은 후 임대차계약 변경신고를 하고 있는 모습.[성동구 제공]
임대차계약만기 3개월 전 문자알림 서비스 받은 후 임대차계약 변경신고를 하고 있는 모습.[성동구 제공]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서울시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지역 내 1만2475호 등록 민간임대주택 사업자에게 임대차 계약기간 만기 3개월 전 ‘임대차 변경신고 준수사항 안내 문자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7일 성동구청에 따르면 구는 임대차 계약기간 만기 1개월 전 문자알림 서비스를 지난해 9월 전국 최초로 처음 실시했다. 이후 통상적으로 계약 만료일 3개월 전에 계약갱신 및 계약조건 변경이 이루어지는 현실을 반영해 올 5월부터는 임대차계약만기 3개월 전으로 문자알림을 제공하고 있다.

핸드폰 문자서비스를 통해 임대료 연 5% 이상 인상할 수 없음을 알리고, 임대차계약 시 표준임대차 계약서 사용과 임대사업자의 의무사항 등을 사전 안내한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의무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를 사전에 피할 수 있다. 임대료 5%이상 인상 위반의 경우 1차 위반 시 500만원, 2차 위반 시 7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1000만원, 임대의무기간 위반 시는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임대사업자에게 문자알림서비스를 실시함으로써 수동적인 업무처리를 지양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임대차계약 미신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구민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로 성동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