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도와 로비 영업장으로 쓴 골프 연습장 운영자 상대 소송

21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공유물 분할, 부당이득금, 건물인도 등에 대한 전원합의체 선고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등이 자리에 앉아 있다. [연합]
21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공유물 분할, 부당이득금, 건물인도 등에 대한 전원합의체 선고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등이 자리에 앉아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함께 써야 하는 상가 로비와 복도를 마치 자신의 영업장인 것처럼 혼자 사용했다면 부당한 이득을 반환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1일 한 상가건물 관리단이 “공용 부분을 영업장으로 사용해 얻은 이익을 돌려 달라”며 상가 소유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청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판결로 공용 부분은 임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점유해 이익을 봐도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다고 봤던 기존 판례는 뒤집혔다.

A씨는 상가건물 1층에서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면서 공용 공간인 1층 복도와 로비를 영업장 일부로 사용해왔다. 이 때문에 다른 상가 입주자는 1층 공용 공간을 전혀 사용할 수 없었다. 상가관리단은 A씨에게 복도를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고 사용 기간에 얻은 이익을 내놓으라고 요구했지만 A씨는 이를 거부했다.

지금까지 판례에 따르면 공용 부분의 무단 점유에 따른 이득은 반환 청구가 불가능했다. 공용 부분은 임대해서 이익을 낼 수 있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무단으로 점유해도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게 그간의 판례였다.

하지만 이날 전원합의체에 참여한 대법관 12명 중 11명은 사용자가 무단 점유로 이득을 얻고 다른 사용자가 공용 부분을 사용하지 못하게 됐다면 이는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봤다.

대법원 관계자는 “정당한 권리 없이 공용 부분을 사용할 경우 해당 부분을 정상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부당이득을 반환하게 했다. 무분별한 공용 부분의 무단 사용 문제를 해소하고 분쟁의 공평한 해결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