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최근 제재 이유 포함
무자격자가 신탁상품 등 판매
국민·신한銀 등도 앞서 제재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최근 금융 당국으로부터 기관 경고를 받은 우리은행이 파생상품 무자격자 판매도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직원이 자격이 있는 직원의 사번을 도용하는 방식으로 주가연계증권(ELS) 특정금전신탁상품을 판매한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우리은행에 기관 경고 징계와 함께 20억8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우리은행은 또 2016년 7월~2018년 6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불특정다수의 투자자에게 특정금전신탁상품을 홍보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어기고, 6000여명에게 홍보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하지만 이와 함께 2018년 1~6월 23개 영업점에서 파생상품 투자 권유 자격을 보유하지 않은 직원 42명이 700여명의 고객에게 860건(399억원)의 ELS 신탁 투자를 권유한 것이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우리은행은 2016년 11월~2018년 10월에도 111개 영업점에서 자격을 보유하지 않은 직원 120명이 423명의 고객에게 레버리지·인버스 상장지수펀드(ETF) 신탁 561건(191억원)을 투자 권유했다.
현행법에는 ‘파생상품 투자권유자문인력’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만 파생상품 등에 투자하는 신탁 투자 권유를 할 수 있다. 우리은행 신탁 계좌 개설 시스템에도 판매 자격이 있는 직원의 사번을 입력해야만 한다.
우리은행은 2015년 2~7월에는 자신이 발행한 고위험 채무증권을 일반투자자에게 투자 권유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어기고 5개의 자기 발행 사모펀드를 34명(138억원)의 일반투자자에게 투자하게 한 사실도 당국 조사 결과 확인됐다.
금감원은 지난 2018년 8월부터 신탁업을 영위하는 은행과 증권사, 보험사를 대상으로 합동 검사를 실시한 바 있다. 해당 검사 결과에 따라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도 홍보 금지 조항 위반과 무자격 판매 등으로 각각 기관 경고와 기관 주의 조치를 받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