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전경련 압박해 보수단체에 수십억 지원
조윤선 “불편하셨을 전경련 직원들에게 사과의 마음”
김기춘 전 실장·현기환 전 정무수석은 결심 연기돼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박근혜 정부의 보수단체 불법 지원 의혹으로 기소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9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오석준)에서 열린 조 전 정무수석에 대한 파기환송심 공판에서 징역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조 전 수석 등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다. 이날 김기춘 청와대 전 비서실장과 현기환 전 정무수석은 양형에 고려할 내용을 변론할 기회를 달라고 변호인들이 요청함에 따라 다음 기일로 결심이 미뤄졌다.
조 전 정무수석은 최후 변론에서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이승철 부회장과는 정무수석을 하기 전부터 잘 알고 지내오면서 항상 국가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고마운 분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이번 재판 과정에서 전경련 직원들이 불편했었다는 걸 알게 됐고, 미처 그런 상황을 알지 못했던 것은 저의 불찰이니 불편해하셨을 분들에게 사과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김 전 실장 등은 2014∼2016년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해 33개 친정부 성향 보수단체에 69억원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윤선·현기환 전 정무수석은 국정원에서 각각 4500만원, 5500만원의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 등도 있다.
김 전 실장과 조 전 정무수석은 1·2심에서 각각 징역 1년6월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은 올해 2월 이들의 혐의 중 강요죄를 무죄 취지로 판단하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당시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자금지원 요구가 강요죄가 성립될 만큼의 협박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