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에 초청장 받으면 14일 의무 격리 등 면제
中 정부 외국 기업인 입국 간소화 제도는 처음
정부 “우리 기업인 中 내 경제활동 보장 기대”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코로나19로 한중 간 인적 교류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양국 외교당국이 필수적인 기업인의 입국에 대해 격리를 최소화하는 등 신속하게 입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신속통로(기업인 입국절차 간소화 방안)’ 신설에 합의하고 오는 다음달부터 제도를 본격 시행키로 했다.
외교부는 29일 중국 측과의 화상회의를 거쳐 신속통로 신설에 합의해 다음달 1일부터 한국 기업인이 중국에 입국할 때 간소화된 입국 절차를 적용 받게 된다고 이날 밝혔다. 신속통로 제도는 양국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원칙을 존중하면서 필수적인 기업인의 입국에는 제한을 최소화하는 장치로, 중국을 방문하는 외국 기업인에 대한 입국 절차 간소화 제도를 중국이 도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신속통로 제도가 시작되는 다음달 1일부터 중국에 입국하려는 우리 기업인은 한국 내 중국 공관에 비자를 신청할 때 중국 지방정부에서 발급하는 초청장을 제출할 수 있다. 초청장이 발급된 기업인은 이후 중국에 입국할 때 특별 방역절차를 준수하는 조건으로 간소화된 입국 절차를 적용 받는다.
일반 입국자가 최장 14일 동안의 시설 격리 등을 받아야 하는데 비해 신속통로 제도의 적용을 받는 기업인의 경우, 지정 시설에서 이틀 동안 격리돼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뒤 바로 현지에서 활동을 시작할 수 있다.
한국에 입국하는 중국 기업인 역시 중국 출국 72간 전에 발급받은 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제출하면 우리 정부가 발급하는 격리면제서를 받고 곧장 경제활동을 시작할 수 있다. 중국 정부는 한국 기업과 교류가 많은 중국 내 10개 지역에서 신속통로 제도를 우선 도입하고 이후 제도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한중 양국이 그간 사안별로 진행해 온 우리 기업인들에 대한 예외적 입국절차를 일반화함으로써 중소·중견기업을 포함하는 보다 많은 우리 기업인들의 중국 내 경제활동이 보장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