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가담했다가 언론 등 제보한 내부고발자 선고유예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대법원의 전자법정 구축 사업을 담당하면서 전직 직원의 업체에 수백억원대 일감을 몰아주고 뒷돈을 챙긴 법원행정처 전직 직원들이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법원행정처 전 과장 강모(54)씨와 손모(52)씨에게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씨는 벌금 7억2천만원, 추징금 3억5천여만원, 손씨는 벌금 5억2천만원, 추징금 1천8천여만원도 각각 확정받았다.
강 씨와 손 씨에게 뇌물을 주고 전자법정 사업입찰을 딴 법원행정처 전 직원 남모(49) 씨는 징역 4년이 확정됐다. 입찰비리에 가담했으나 언론 등에 제보한 내부고발자 이모(48)씨는 징역 1년의 선고유예가 확정됐다. 선고유예는 범행이 가벼운 사람에게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특별한 문제 없이 2년이 지나면 소송을 없었던 것으로 해주는 것이다.
남씨와 공모해 법원 사업 입찰 과정에서 담합에 가담한 사업체 임직원 2명은 각각 벌금 300만원, 3명은 무죄를 확정받았다.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 공무원 출신인 남씨는 2007년 부인 명의로 회사를 설립한 뒤 법원의 실물화상기 도입 등에서 총 400억원대 사업을 따냈다. 검찰은 남 씨가 대규모 사업을 따낼 수 있었던 이유가 현직 행정처 직원들과의 유착관계에 있었다고 보고 2018년 12월 남 씨를 기소했다. 수사 결과 법원행정처 현직 직원들은 남 씨가 회사가 입찰을 따낼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고 뒤로 남 씨에게 6억 9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정황이 확인됐다. 법원행정처 직원들은 입찰정보를 빼돌려 남 씨에게 주거나 특정업체가 공급하는 제품만 응찰할 수 있는 조건을 걸어 계약업체를 사실상 내정했다.
1심은 강씨와 손씨에게 징역 10년, 남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2심은 일부 감형해 강씨와 손씨에게 징역 8년, 남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를 받은 법원행정처 전 행정관 유모(50)씨는 2심에서 징역 5년, 나머지 2명의 직원은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받고 상고하지 않아 이미 형이 확정됐다. 내부고발자 이씨는 1심에서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선처를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