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문 3선…정무위원장 후보

“대기업 경영통제 의도 아냐”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헤럴드경제와의 인터뷰에서 “금융그룹통합감독법안을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이상섭 기자 babtong@heraldcorp.com]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헤럴드경제와의 인터뷰에서 “금융그룹통합감독법안을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이상섭 기자 babtong@heraldcorp.com]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는 21대 국회가 개원하는 6월 금융그룹통합감독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20대 국회에서도 같은 법안을 대표발의했으나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 내 차기 정무위원장 유력 후보군 중 한명이다.

이 의원은 2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헤럴드경제 기자와 만나 “과거 대우그룹 부도 사태와 동양 사태 등 금융그룹 부실화로 인한 경제 위기의 아픈 경험을 고려할 때 비금융회사로부터 위험 전이를 차단하는 방화벽 구축은 꼭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금융그룹통합감독 법안은 금융자산이 5조원 이상인 대기업들에 대한 정부의 감독권을 보장하는 내용이다. 대상은 삼성·한화·미래에셋·교보·현대차·DB 등 6개 금융그룹이다. 재계에선 관리 감독대상을 지배구조, 계열사 거래 등 비재무적 지표로 확대할 경우 대기업을 사전 통제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3선에 성공한 이 의원은 19·20대 내내 정무위에서 일했다. 문재인 대통령과의 교감도 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21대 국회 1호 법안이 금융그룹통합감독법안이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상임위를 넘어 본회의 직상장이 가능한 180석을 확보했다.

이 의원은 “비금융 계열사를 국가가 직접 통제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재계에선 오해하는데 매우 안타깝다”면서 “개별 금융업법으로는 충분히 감독되지 않는 그룹 차원의 규제 사각지대에 대한 충실한 감독을 도모하고 규제 비대칭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또 “금융그룹 감독은 해외에서도 이미 정착된 국제규범이다. 시장안정과 소비자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hong@heraldcorp.com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헤럴드경제와의 인터뷰에서 “금융그룹통합감독법안은 규제 사각지대에 대한 충실한 감독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사진=이상섭 기자 babtong@heraldcorp.com]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헤럴드경제와의 인터뷰에서 “금융그룹통합감독법안은 규제 사각지대에 대한 충실한 감독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사진=이상섭 기자 babt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