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에 민감한 소재 스팀 기능 자동 제어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무단 사용
LG전자, “지적재산권 보호 위해 단호히 대응할 것”
[헤럴드경제 정세희 기자]LG전자가 프리미엄 가전에 사용하는 스팀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터키 가전업체를 상대로 특허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LG전자는 28일(현지시간) 독일 만하임(Mannheim)지방법원에 터키 가전업체 아르첼릭의 자회사인 베코(Beko)를 특허침해금지소송을 제기했다. LG전자가 스팀 기술 특허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LG전자에 따르면 베코는 LG전자가 보유한 스팀 기술 중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사용했다. LG전자는 “베코사는 열에 민감한 소재를 세탁하는 특정코스에서 스팀 기능을 선택하더라도 스팀이 동작하지 않게 하는 특허를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밝혔다.
아르첼릭은 터키 1위 가전업체로 터키 시장점유율 50%를 차지하고 있다. 자회사인 베코는 지난 2018년 한 해 동안 유럽 24개 국가에서 종합가전 분야에서 판매량 1위(빌트인 제외)를 차지한 바 있다.
앞서 LG전자는 지난해 9월 양문형 냉장고에 적용된 도어(Door) 제빙 기술 관련해 베코, 아르첼릭, 그룬디히(아르첼릭의 자회사) 등 3개 회사를 상대로 특허침해금지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아르첼릭, 베코, 그룬디히 등 3사는 모두 터키 코치그룹 계열사로 유럽 생활가전 업체들이다.
이 기술은 냉동실 내부에 위치하던 제빙기, 얼음을 저장하는 통, 얼음을 옮기는 모터 등 제빙 관련 부품을 모두 냉동실 도어에 배치할 수 있게 한다.
전생규 LG전자 특허센터장 부사장은 “끊임없는 연구개발의 결과인 특허 포트폴리오를 기반으로 고객에게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하고 있다”며 “지적재산권을 적극 보호하기 위해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LG전자가 독자 개발한 트루스팀(TrueSteam) 기술은 스타일러를 비롯해 건조기, 식기세척기 등 다양한 생활가전에 적용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