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고 전 대표 증거인멸·은닉 지시 유죄”

대법원[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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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가습기살균제 유해성 관련 자료를 인멸과 은닉을 지시·실행한 혐의로 기소된 고광현 전 애경산업 대표에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9일 증거인멸교사, 증거은닉교사 혐의로 기소된 고 전 대표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고 전 대표는 검찰의 가습기살균제 사건 수사가 본격화되던 2016년부터 유해성 관련 자료를 숨기고 폐기한 혐의로 지난해 재판에 넘겨졌다.

고 전 대표와 애경 임직원들은 2016년 검찰의 가습기 살균제 수사에 대비해 유해성 관련 증거를 인멸하고자 PC 하드디스크를 파손했다. 같은 해 국정조사를 앞두고선 비밀 사무실을 차리고 별도의 TF 팀을 꾸려 애경산업 서버를 포렌식한 뒤 이를 바탕으로 국회에 제출할 자료를 정하고, 이후에도 증거 인멸을 계속 이어갔다.

1심은 고 전 대표의 지시로 우리 사회에 큰 문제를 야기한 가습기 살균제의 생산․유통에 있어서 애경산업 및 관계자들의 형사책임을 판단할 수 있는 증거들이 인멸․은닉되어 진상규명이 어려워졌다고 질책했다. 또, 고 전 대표는 증거인멸 행위임을 정확히 인식했음에도 이를 중단하지 않고 지속시켰다며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항소심도 고 전 대표 등은 소비자들이 겪은 고통을 외면한 채 비난을 회피하려는 이기적인 모습을 보였다며 마찬가지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