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차인 K는 2015년 4월부터 광주광역시에서 음식점 운영을 시작했다. 그런데 상가임대차계약기간 3년 만료 수개월 앞두고 건물주 L로부터 상가건물 재건축을 이유로 상가 명도를 통보 받았다.

임차인 K는 사전 고지 받지 못한 상가 재건축 계획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했으나 건물주 L은 재건축 의사를 굽히지 않았고, 임차인 K는 임대차계약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무리라고 판단하여 건물주 L에게 권리금에 대한 보상 여부를 확인하였으나, 건물주 측은 임차인에게 권리금보상을 해 줄 의사가 없었다. 이에 임차인 K는 권리금보호 규정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권리금 회수기회의 보호 등’을 통해 권리금을 보호받기 위한 절차를 밟았다.

2018년 10월경 임차인 K는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K에게 상가를 양도하기로 하는 권리금계약을 체결하고, 신규임차인 K를 건물주 L에게 주선하며 신규임차인과 신규임대차계약 체결해 주기를 요청했다. 그러나 건물주 L은 신규임차인 K에게 “재건축 예정이라 2년만 임대해 줄 수 있고, 2년 후에는 조건 없이 상가건물을 명도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임차인 K는 신규임차인이 건물주 측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노력했으나, 건물주 L은 2년간 한시적 계약 조건을 굽히지 않았다.

결국 신규임차인 K는 해당 상가를 인수하겠다는 의사를 포기했고, 이로 인해 임차인 K씨는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됐다. 이로 인해 임차인 K는 2018년 11월 건물주 L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권리금소송)’을 제기했다.

당해 권리금손해배상청구 소송 과정에서 건물주 측은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어 재건축을 시행해야 한다는 점을 적극 주장했다. 그러나 임차인 K측은 당해 상가 건물이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을 만큼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상가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재건축에 관해 구체적으로 고지 받은 바 없다는 점 등을 주장했다.

2020년 2월 17일, 광주지방법원은 원고(임차인 K)의 권리금소송 전부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담당 재판부는 “피고(건물주 L)가 신규임차인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2년이라는 임대차기간 제한 조건을 요구함으로써 결국 신규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포기하게 된 것은 원고(임차인 K)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권리금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며, “피고(건물주 L)는 원고(임차인 K)에게 권리금감정평가액 전부에 해당하는 약 8,300만원을 배상하라.”고 주문했고, 건물주 L은 항소를 포기했다.

임차인 K의 고문변호사로서 소송 전 분쟁 단계에서부터 소송 승소까지 담당한 ‘상가변호사닷컴(법무법인명경 서울)’의 정하연 변호사는 “모든 소송은 소송 시작 전 어떤 대비(유리한 정황, 증거, 법률요건 성립 등)를 갖췄느냐에 따라 승패가 나뉜다. 특히 상가임대차법 관련 사건은 더욱 그렇다. 상가임대차 및 권리금 등으로 인해 분쟁이 예상되거나 발생했고, 당사자만으로 원만한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된다면, 즉시 관련 법률전문가의 조력 하에 대응하기를 권장한다. 그래야 분쟁 초기부터 법률적인 판단에 의해 대비, 대응하며 유리한 정황과 증거를 확보할 수 있고, 이는 곧 승소할 수 있는 결정적 포인트가 된다. 전문적인 법률 판단과 보다 빠른 대비가 중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