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등급 올려준다며 작업비 요구 편취
악성앱 깔도록 유도해 예금액 인출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코로나19로 대출을 받으려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출을 해주겠다며 접근하는 보이스피싱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8일 저금리 정부지원대출이 가능하다고 소상공인에게 전화나 문자로 접근해 금전을 요구하는 보이스피싱 의심사례가 신고가 잇따라 접수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유형별로는 저금리의 정부지원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이미 사용하고 있는 대출을 상환해야 한다고 속인 뒤, 상환자금을 450만원을 이체받아 가로챈 사례가 있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신용등급을 상향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며 이 작업에 드는 비용 명목으로 2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일도 일어났다.
또 어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하면 비대면대출이 가능하다며 피해자의 휴대폰에 원격제어를 할 수 있는 악성 앱을 설치하게 한 후 개인정보를 빼내 피해자의 모바일뱅킹에서 4700만원을 빼내가는 일도 발생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는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지원대출 취급을 위해 기존대출 상환을 권유하지 않는다”며 이같은 전화나 문자를 받을 경우 무조건 거절하라고 조언했다. 또 정부지원대출은 금융회사 영업점 및 정부산하기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기술보증기금)의 지역센터에서만 신청 및 취급한다는 점이나 대출금 상환은 본인 명의 계좌 또는 금융회사 명의 계좌로만 가능하다는 점을 주지할 것을 당부했다.
더불어 금융회사는 작업비용, 수수료 명목으로 자금이체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무조건 거절해야 하고, 출처 불분명 앱 또는 의심스러운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면 개인정보가 유출될 소지가 있으므로 무조건 거절하라는 것이 금감원의 조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