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손태승 법적절차 돌입
함영주, 소송 안하면 회장도전 불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 판매 사태로 중징계(문책경고)를 받은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의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같은 사안으로 중징계가 확정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행정소송과 가처분 신청에 나서는 등 법적 대응을 시작했다. 금융권에선 함 부회장이 손 회장 행보에 따라 움직이거나, 김정태 하나금융회장의 4연임이 추진될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함 부회장은 지난 5일 기준으로 금감원의 문책경고가 확정됐다. 문책경고부터는 중징계로 임원은 연임은 불가해지고 3년간 금융권 취업도 제한된다. 하나금융지주 관계자는 “아직 아무런 계획이 없다는 것이 현재의 입장이다. 말씀 드릴 수 있는 사안이 없다”고 말했다.
함 부회장의 잔여 임기는 올해 연말까지다. 이날부터 소송전에 돌입한 손 회장과는 다르다. 행정소송을 법원에 제기할 수 있는 가능한 날짜도 오는 6월 3일까지(90일)로 비교적 많이 남아있다. 손 회장이 낸 가처분 신청 결과가 이달 중 나오고, 행정소송이 진행되는 것까지 모두 본 뒤 소송 여부를 결정지어도 늦지 않을 수 있다.
함 부회장은 김정태 현 하나금융지주 회장의 뒤를 이을 거의 유일한 사내 차기 회장 후보다. 함 부회장이 좌초될 경우 하나금융지주 지배구조가 흔들리게 된다. 하지만 함 부회장이 소송을 불사하면서까지 금융당국과 각을 세우기도 쉽지 않다. 당국과 각을 세우는 것은 금융사 입장에선 적지 않은 부담이다.
한편 최근 임기 만료가 돌아온 하나금융지주 사외이사 전원은 연임에 성공했다. 내년 3월 임기가 만료되는 김정태 회장의 연임 여부 또는 후임을 결정할 회장후보추천위원회가 사실상 확정된 상태다. 김 회장은 문재인 대통령과 경남고 동기동창생이다. 최근 하나은행은 고위공직자수사처 준비단장인 남기명 변호사와 참여정부 법무비서관 출신인 황덕남 변호사를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했다. 홍석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