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카드 K뱅크 출자 가능성

지배주주 비금융주력자 변수

‘한국투자증권은 되는데, 비씨 카드는 안되나?’

케이뱅크 증자 문제가 금융위원회의 차별 논란으로 번질 조짐이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 완화를 골자로 하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되면서다. KT는 직접 케이뱅크 최대주주가 되지 못하면 계열사인 비씨카드를 통해 우회출자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지만, 승인권을 쥔 금융위원회의 입장이 애매하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6일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플랜B’를 여러 개 준비해 놨다”며 “곧 경영 정상화를 위한 논의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KT 역시 “케이뱅크를 조속히 살리는 방향으로 최선 노력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케이뱅크는 ‘플랜B’로 기존 주주들이 증자에 참여하거나 새로운 주주를 들여오는 방법을 고민했다. 하지만 케이뱅크가 대출 영업을 중단한 이후 이같은 방향에서 성과가 나오지 않았던지라 지금에 와서 상황의 반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가장 유력한 안은 KT가 자회사나 계열사를 통해 케이뱅크에 우회 증자하는 방법이다. 현행법상 은행 대주주가 되려면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선례도 있다.

지난해 10월 한투지주는 자회사 한국투자증권(한투증권)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한국투자증권밸류운용에 지분을 넘겼다. 애초에 한투지주는 한투증권에 지분을 양도하려 했으나 한투증권이 2017년 공정거래법 위반한 전력이 있어서 손자회사에 우회하는 방식을 취했다.

현행 인터넷은행법에서 공정거래법을 어긴 곳은 법 위반 후 5년 동안 인터넷은행의 한도초과 주주가 될 수 없다. 당시 금융위는 한투지주의 우회적 지분 양도를 승인했다.

조건상 차이는 있다. 한투지주는 금융주력자이지만, BC카드는 지배주주인 KT가 비금융주력자다.

금융위 관계자는 “KT가 증자 방식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를 내놓아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박자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