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5일 밤 우리-하나 측에 징계안 전달

손태승-함영주 징계 효력 발생

우리지주 다음주 소송 전망... 가처분 결과에 관심 집중

[헤럴드경제=홍석희·박준규 기자] 금융감독원이 파생결합펀드(DLF)를 불완전판매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DLF 사태 당시 하나은행장)에게 내린 중징계(문책 경고)안을 두 금융지주사측에 통보했다. 징계안은 해당 기관에 통보되는 즉시 징계효력이 발생한다. 차기 회장 선임 일정을 목전에 둔 우리금융지주 측은 다음주께 징계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6일 우리은행 관계자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5일 밤늦게 금감원으로부터 징계안을 전달받았다. 가처분 신청을 포함한 소송을 낼 방침”이라며 “전달받은 문건을 확인한 다음 향후 일정을 세울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날 밤 금감원 일반은행검사국은 두 금융지주사 관계자들을 금감원으로 불러 징계안을 담은 문건을 두 금융지주사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안은 기관에 통보된 후 효력이 발생한다.

급한 곳은 우리금융지주 측이다. 우리금융지주 이사회는 손태승 회장에 대한 연임을 사실상 확정해둔 상태다. 우리금융지주 측은 징계안이 나올 경우 손 회장 개인 자격으로 징계안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행정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우리금융지주측은 본안 소송(행정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함께 낼 예정이어서 필요서류 작업에 다소간 시일이 걸릴 개연성도 있어 이르면 다음주 중반께 법원에 소송 서류를 제출할 것으로 관측된다.

관건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느냐 여부로 쏠린다. 가처분 신청은 신청 후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짧게는 사흘 길면 일주일 가량 시일이 소요되는데 주총 전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경우 손 회장은 오는 25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연임을 공식화 하게 된다. 문제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 되는 경우다. 가처분 신청이 기각될 경우 중징계를 받을 경우 ‘임기까지만 재직이 가능’토록 돼 있는 규정 상 손 회장 대신 이원덕 사내이사 대행 체재로 우리금융지주가 운영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80대 금융상품 소비자에게 고위험 상품을 판매해 커다란 손실이 발생하는 등 적지 않은 사회적 파장을 불러온 DLF 사태의 파장의 종국은 결국 법정에서 판가름 나게 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5일 밤 우리-하나 측에 징계안을 넘겼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