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위, 위탁 의결권 회수 결정
직접 행사땐 조현아 측에 유리
한진칼 경영권 분쟁에서 캐스팅보 트를 쥐고 있는 국민연금이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기로 했다.
6일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 회(수탁위)는 3차회의를 열고 위탁운 용사에 위임된 한진칼 보유 지분에 대한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국민연금이 위탁 운용사에 의결권을 위임할 경우 운용사별로 의 결권 행사 방향이 나뉠 수 있어 한진 그룹 조원태 회장이 유리한 측면이 있었다. 위탁 운용사가 의결권을 행사 할 경우 대형 운용사들이 한진칼 현 경영진이 내놓은 주총 안건에 찬성표 를 던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민연금이 직접 의결권을 행사할 경우 찬, 반 두개로 나눌 수 있 기 때문에 조 회장에 불리하다는 분석 이 나온다. 수탁자위는 사용자와 근로자, 지역가입자를 대표한 상근전문위 원 3명과 전문위원 6명으로 구성된다. 이중 사용자측 위원 3명은 한진칼 현 경영진을, 근로자 측 위원 3명은 조 전 부사장 측을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졌 다. 지역가입자를 대표하는 위원 중 2 명은 각각 표가 나뉜다. 그러나 1명의 지역가입대 대표 위원이 현재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지역가입자 대표위원이 반대로 정 할땐 자칫 국민연금이 보유한 2.9% 의 의결권이 조 전 부사장 측으로 넘 어갈 수 있다.
지난해까지 국민연금은 의결권을 직접 행사했다. 위탁운용사는 주주총회 현장에서 표를 던지는 역할만 해 왔다. 국민연금을 올해부터 위탁운용 사에 의결권을 위임해 자율권을 부여 하기로 했다. 위탁운용사를 통해서만 지분을 보유한 상장사의 경우다. 한진칼 역시 국민연금의 2.9%의 보유지 분을 모두 위탁운용사인 삼성자산운 용, KB자산운용과 중소운용사들이 보유하고 있어 위임 대상이다.
그러나 국민연금이 이번 회의에서 한진칼을 예외로 한 것이다. 가이드라 인은 ▷주식매수청구권이 동반된 인 수합병(M&A)사안 ▷중점관리사안 ▷예상하지못한 우려사안을 예외 범 위로 정했다. 이 경우 국민연금이 의결 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 80조의 4 3항 에 따르면 재적위원 출석위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의결권을 회수하도록 돼 있다.
재계 관계자는“ 국민연금이 직접 의결권을 행사할 경우 여러 변수가 생 기게 되는 만큼 위탁 운용사에게 맡 기는 것보다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평가했다.
원호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