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5일 주총 안건에 정관변경안 올라

사외이사를 전체 이사회 과반으로

경영진 견제할 거버넌스·안전·보수위원회도 설치

국토부 제재 해제 명분 쌓기

진에어, '이사회 강화'…주총서 승부수 띄운다
[진에어 제공]

[헤럴드경제 원호연 기자]19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국토교통부의 제재를 받고 있는 진에어가 정관 변경을 통해 이사회를 강화한다. 경영문화 개선을 제도화해 국토부의 신뢰를 얻겠다는 포석이다.

국토교통부는 미국 국적인 조 전무의 등기임원 등록을 이유로 지난 2018년 8월 이후 19개월 째 신규노선 취항과 신규 기재 도입 금지 등 제재를 이어오고 있다.

국토부 제재 직후 진에어는 국토부에 제출한 경영문화개선안에서 이사회를 확충해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지만 국토부는 "개선안이 실제로 현실화되는 것을 확인해야 제재를 풀 수 있다"며 완강히 버텨왔다.

진에어는 이번 주총에서 이사회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정관을 변경해 국토부의 요구에 부응한다는 계획이다.

다음달 25일 열릴 주총에서 진에어는 기존에 사외이사가 이사 총수의 과반이 되도록 정관 제 29조를 변경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만 되면 이사회 구성이 가능해 경영진 견제 기능이 미약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진에어는 지난해 3월 고(故) 조양회 전 한진그룹 회장과 오문권 인사재무본부장이 사내이사를 사퇴한 이후 최정호 대표이사, 이성환 기타비상무이사와 사외이사 3명 등 총 5명으로 이사회를 축소 운영해 왔다.

실제로는 사외이사가 전체 과반을 넘지만 상황에 따라 사내이사를 대거 선임해 사외이사의 권한을 축소할 가능성도 제기돼 왔다. 이번 정관 변경으로 그 가능성을 차단한 셈이다

이에 이사회 구성원도 회사로부터 독립적인 인물로 교체한다.

우선 조 전 회장의 매형인 이태희 변호사가 설립한 법무법인 광장 소속이었던 곽장운 김앤장 변호사를 재선임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이우일 국제복합재료학회 회장과 정중원법무법인 태평양 고문을 신규선임키로 했다.

사내이사 역시 오는 8월로 임기가 종료되는 이성환 기타비상무이사 대신 김현석 인사재무본부장과 정훈식 운영본부장을 신규선임한다.

다만 기존 사외이사였던 남택호 지암회계법인 회계사와 박은재 율촌 변호사는 재선임된다. 이로써 진에어 이사회는 사내이사 3명과 사외이사 4명으로 본모습을 되찾게 된다.

아울러 기존 이사회 내 내부거래위원회를 확대개편해 회사 경영 사항 중 일감몰아주기 등 최대주주의 이해관계와 직결되는 사안의 타당성을 사전에 검토할 거버넌스위원회를 신설한다. 위원회 전원이 사외이사로 꾸려질 것으로 알려졌다.

그외에 안전위원회와 보상위원회도 추가로 설치해 경영진이 안전을 도외시한 채 이익에 치중하거나 과도한 보수를 받는 것을 견제한다.

재계 관계자는 "진에어가 이번 정관변경안을 통해 개선안을 제도화하는 만큼 국토부가 18개월 넘게 끌어온 제재를 해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