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조종사 노동조합 연맹' 창립 결의
항공운송사업 필수공익사업장 지정 해제 주장
항공정책 선진화/전문 안전조직 신설 요구도
[헤럴드경제 정찬수 기자] 대한항공 조종사 노동조합과 아시아나 조종사 노동조합 등 국내 8개 조종사 노동조합이 하나로 모인다.
이들은 지난 30일 강서구 진에어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대한민국 조종사 노동조합 연맹'(이하 조종사 연맹) 창립을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참여단체는 대한항공 조종사 노동조합, 대한항공 조종사 새노동조합, 아시아나 조종사 노동조합, 아시아나 열린조종사 노동조합, 에어부산 조종사 노동조합, 이스타항공 조종사 노동조합, 제주항공 조종사 노동조합, 진에어 노동조합 등이다.
이들은 8개 조종사 노조 위원장을 위원으로 하는 조종사 연맹 창립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한태웅 에어부산 조종사 노조위원장을 준비위원장으로, 박상모 진에어 노조위원장을 사무처장으로 각각 선출했다.
한태웅 준비위원장은 "6000명 민간항공 조종사들의 뜻을 모아 필수공익 사업장 지정을 해제 시키고, 국토교통부의 후진적인 항공안전정책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조종사 연맹은 항공운송산업의 필수공익사업장 지정이 조종사를 포함한 항공운송 종사자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실제 지난 2008년부터 항공업은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돼 전면 파업을 할 수 없고, 노동 쟁의 시에도 필수업무를 유지해야 하는 의무가 생겼다.
준비위는 “현재 국토부가 조종사와 객실 승무원, 정비사 등에게 적용하는 과도한 처벌, 과징금 위주의 항공안전정책은 이미 90년대 선진국에서 실패한 제도로, 상부 보고를 위해 당장의 성과만을 중시하는 후진적 항공안전정책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명 '국토부 갑질'로 불리는 근거 없는 행정조치들이 현장에서 계속되고 있다"며 "운항, 객실, 정비 등 각 분야에 걸쳐 마구잡이로 행해지는 항공안전 감독관의 근거 없는 구두 지시, 항공안전 연구에 쓰이지도 못하고 국고로 환수되는 수십억의 과징금 처분, 국토부의 법적인 권한을 넘어선 항공사 제재 등 수많은 악습이 지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종사 연맹은 향후 민간항공조종사협회(ALPA-K) 등과 연대해 선진화된 항공안전 정책을 개발하고 국토부를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계획이다.